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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위법성 인정돼 무기수 김신혜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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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 위법성 인정돼 무기수 김신혜 재심

당시 경찰수사 잘못된 절차로 진행,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 인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전남 완도)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지만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어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이날 법정을 찾은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법원 경찰 수사 위법·강압성 인정, 무죄 증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례적으로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가 공범을 말하겠다고 진술했다는 경위서도 경찰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남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김씨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하지 않았는데도 남동생에게 누나인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도록 유도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근거 없다'며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가 위·변조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이 없었다" "보험금 수령 목적이 없었다" 등 김씨의 주장이나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이유를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 검찰 항고 검토…실질 재심까지 수년 걸릴 가능성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결정 사건 일지
◎2000,03,07 전남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마을입구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김씨 아버지 숨진 채 발견.
◎2000,03,09 경찰,존속살해혐의 등으로 김씨 긴급체포.
◎2000,04,01 검찰,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2000,08,31광주지법해남지원, 무기징역선고
◎2000,12,28 광주고법, 김씨 항소기각.
◎2001,03,23 대법, 김씨 항고기각.
◎2015,01,28 김씨, 대한변호사협회 재심청구.
◎2015,05,13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청구 방문.
◎2015,11,18 광주지법해남지원, 재심개시결정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재심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결정에 대해 3일 내 광주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재판을 맡게 된다.
단 피고인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이 접수되면 광주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되면 진실 규명 작업에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에 김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항고, 재항고가 뒤따르면 결국 실체를 밝히는데 시간만 더 걸리게 된다. 기존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시간이 소요되는 항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재심 재판을 통해 공방을 벌여야 한다"며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법정에 재심 요구 시민 수십 명 몰려, 가족도 법정 찾아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재심을 청구한 변호인단, 재심을 청원한 시민 수십 명이 몰려 60석 남짓한 방청석이 모두 가득 찼다.
김씨의 여동생과 남동생도 법정을 찾았다. 재심이 결정되자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법정을 나서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기자회견하는 '무기수' 김신혜씨 변호인단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8일 오후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 강문대, 박준영, 신윤경(왼쪽부터) 변호사가 법원의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심이 결정되자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를 맡은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재심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 절차가 진행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검찰이 항고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은 장기수나 사형수에 대해서도 재심을 개시, 석방한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재심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재판이 진행돼 김씨와 가족들이 더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진실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친 살해 혐의로 체포되고 재심까지 15년간 복역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이후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는 2만9천여명이 서명하고 시민 3천2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심 요구 여론이 들끓었다.

또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도 지난 5월26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까지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15년간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13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는 김씨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이 열렸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인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의 박준영 변호사(전남완도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의 공익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본지 창간15주년 기념식장에서 자량스런 향우로 고향 완도의 위상을 널리 알린 법조인으로 지역발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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