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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가장 휴양객 피해 불법펜션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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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가장 휴양객 피해 불법펜션 퇴출

불법업체 형사고발, 지자체공무원 점검소홀 징계요구

농어촌민박 가장 휴양객 피해 불법펜션 퇴출
불법업체 형사고발, 지자체공무원 점검소홀 징계요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 더 이상 방치 안 한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의 청산과 공직사회 등의 부패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강조해 왔다.

종전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대형국책사업 관리팀,행정안전부 감사관실,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활동시한을 2019. 12. 31.로 연장했다.

▲ 불법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용도제한 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 관광진흥법위반(무허가 유원시설), 건축법위반(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요청한다.

* 시정명령(허가된 용도에 맞게 건물 사용, 불법 건축물 철거, 영업 제한) 및 이행강제금(연 2회) 부과
* 숙박시설 요건 충족 가능한 업소는 숙박시설로의 전환 유도
▲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지도 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 요구

■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현재 농어촌민박 표시 없이 리조트, 펜션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숙박시설과 구별이 안 되는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침해하고있다.

-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 상징 로고를 부착케 하는 등으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의무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농어촌민박신고시 현장실사 의무화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서, 신고시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현장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신고필증 교부하렸으나,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3~5일 이내’로 개정하고, 농어촌민박신고서 접수시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한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숙박업 관련 용어 해설>
1) 농어촌민박: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농어촌정비법)
※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여야 하고, 연면적 2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부속1개동만 허용한다.
※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주택으로 분류되어 ①토지이용사항에 제한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건축 가능하며, ②수동식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면 족하고 비상경보설비․스프링클러․피난설비 등 설치 불요
2)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등), 생활 숙박시설(레지던스 등), 관광 숙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콘도미니엄 등)로 구분한다.(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3)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관광진흥법)
※ 관광펜션으로 지정될 경우 문체부에서 시설 자금으로 150억 원까지 관광진흥기금 지원 - ’16년 기준 전국 관광펜션은 401개이고, 그 중 농어촌민박 형태가 182개이다.

한편,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대형국책사업 관리팀,행정안전부 감사관실,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관계자는 최근 각시도별 관계자 회의를 마치고 강도높은 지도점검을 12월말까지 전수조사하여 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에게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신문 www.chjnews.kr
입혁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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