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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연재난 복구 특별교부세 98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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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연재난 복구 특별교부세 98억 확보

시군비 부담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에 숨통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지난 6월 집중호우와 태풍 ‘솔릭’·‘콩레이’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8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시군비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도에서 선제적으로 61억 원을 투입하면서 소규모 어항 및 농로 등 시설에도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온데 따른 것이다.

올 들어 전남지역에서는 태풍 등 3차례의 자연재난으로 201억 원의 피해가 발생, 731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되게 됐다. 이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은 도비 140억 원, 시군비 240억 원 등 380억 원이었다.

하지만 연이은 자연재난으로 시군에서 확보한 예비비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소진되다 보니 공공시설 복구는 아예 손도 못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발 빠르게 도 예비비 61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피해가 심한 보성, 고흥, 완도 등 7개 시군의 복구사업에 숨통이 트이도록 했다.

또한 관련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서 16개 시도지사 및 지역 출신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해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공공시설 복구사업의 주요 공종이 2019년 우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 시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도, 고흥, 보성 지역에 투입돼 주민생활 불편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전동호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은 “태풍,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은 갈수록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며 “예방사업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 투입은 물론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건의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모든 자연재난에 국비가 일정 비율 이상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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