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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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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2019년 1월 1일부터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세요

   
▲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반환 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게 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고 난 후에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만 반환하는 절차였으나,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출원인이 착오로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더라도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반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 시 출원인이 반환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출원인의 계좌로 반환받을 수 있어 출원인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반환사유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으나, 반환사유 등 통지일로부터 11개월, 23개월, 35개월 경과시까지 반환금액을 찾아가지 않은 출원인을 대상으로 반환금액 등을 안내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씩 발생하고 있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하기 위해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선했다.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특허청 고객지원실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반환 받을 금액이 있는 지 여부는 특허로나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반환을 별도로 청구하면 된다.

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통한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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