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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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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법안별 발의 배경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 6월경부터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 대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도 9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금까지 특허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지식재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제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기 보다는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피해기업 역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져, 지식재산 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지식재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권·전용실시권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올해 9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에 기대되는 최우선 정책으로 응답자의 약 45%가 징벌배상을 선택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침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징벌배상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 ‘처벌수위 상향 및 예비·음모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재정비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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