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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공노파업 가담자 53명(강진군)징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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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공노파업 가담자 53명(강진군)징계심의

4명파면. 3명해임. 42명정직중징계


  전남도 25일 전공노 파업 가담자 53명에 대한 비위공무원 징계의결을 심의한 결과 49명에 대해 파면(4명), 해임(3명), 정직(42명) 등의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날 인사위에 회부된 강진군 지부 공무원들은 지난 15일 군청 광장에서 총파업 승리대회를 가진 뒤 자연정화 활동에 나서다 경찰에 연행됐었다.


전남도내에서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 파면과 해임조치를 당한 공무원은 19명으로 늘었다.  전남도 인사위는 이날 황주홍 강진군수가 요청한 53명의 징계요구에 대해 조직핵심과 적극주도로 분류된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조치를 내렸다.


또 단순가담자 42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3월(38명)과 2월(4명) 정직처분을 의결했다.
현재 구속된 김모 지부장과 파업 가담이 불분명한 1명 등 2명의 징계는  유보됐으며 고용원 신분인 2명은 징계권이 있는 강진군으로 반려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직의 핵심 간부 등으로 파업을 적극 주도하거나 서울  집회에 참석한 경우 파면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며 "가담의 정도와 개전의 여지 등
을 충분히 감안,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도록 노력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1차 인사위에서는 중징계 파업 가담자 5명 파면, 7명 해임, 26명 정직처분을 각각 내렸다.
<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입력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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