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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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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강진군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만8538필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관광 활성화로 인한 가우도와 그 주변이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였으며, 실거래가격 현실화 반영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7.6%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인근지의 상업용지로 ㎡당 174만 9천원, 최저지가는 옴천면의 임야로 264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또는 스마트폰‘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 설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29일까지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7월말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430-3452)로 문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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