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7℃
  • 맑음14.9℃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8℃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14.9℃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3.2℃
  • 맑음동해11.7℃
  • 구름조금서울18.6℃
  • 안개인천15.0℃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3.0℃
  • 구름조금수원15.7℃
  • 맑음영월14.6℃
  • 구름조금충주15.2℃
  • 구름조금서산16.1℃
  • 맑음울진12.0℃
  • 구름조금청주19.3℃
  • 구름조금대전18.0℃
  • 맑음추풍령13.2℃
  • 구름조금안동13.8℃
  • 구름조금상주14.1℃
  • 구름조금포항13.5℃
  • 구름조금군산15.6℃
  • 구름조금대구14.2℃
  • 구름조금전주17.7℃
  • 구름조금울산12.2℃
  • 구름많음창원15.4℃
  • 구름조금광주18.5℃
  • 구름조금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5.6℃
  • 구름조금목포16.7℃
  • 구름조금여수16.8℃
  • 구름조금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7℃
  • 구름조금홍성(예)16.0℃
  • 구름조금15.6℃
  • 흐림제주18.4℃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8.2℃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진주14.6℃
  • 구름조금강화14.6℃
  • 구름조금양평17.1℃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3.0℃
  • 구름조금홍천15.1℃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3.9℃
  • 구름조금보은14.3℃
  • 구름조금천안14.8℃
  • 구름조금보령14.8℃
  • 구름조금부여16.8℃
  • 구름조금금산16.1℃
  • 구름조금16.5℃
  • 구름조금부안16.4℃
  • 구름많음임실18.8℃
  • 구름조금정읍17.5℃
  • 구름많음남원19.2℃
  • 구름많음장수19.0℃
  • 구름조금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5.4℃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조금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16.7℃
  • 구름조금양산시15.6℃
  • 구름조금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4.7℃
  • 구름많음해남14.9℃
  • 구름조금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15.2℃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조금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4.1℃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2.8℃
  • 구름조금문경13.4℃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12.0℃
  • 구름조금구미14.8℃
  • 맑음영천11.4℃
  • 구름조금경주시11.1℃
  • 구름조금거창15.2℃
  • 맑음합천16.3℃
  • 구름조금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6.4℃
  • 구름조금거제15.4℃
  • 구름조금남해16.4℃
  • 구름많음16.3℃
전공노 주장하는 완도군 항소제기 내용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공노 주장하는 완도군 항소제기 내용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서

 완도군은 전공노가 주장하는 완도군 항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서를 발표했다.


전공노에서 주장하는


완도군의 항소제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난 2004.11.15일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노동3권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들의 파업자제 설득과 만류에도 구하고 적지 않는 직원들이 파업을 강행하였고 결국 중징계를 당해야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행히 2005. 4. 7일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수의 직원이 구제를 받았고 2006. 3. 23일 행정소송에서도 해임 처분된 4명과 정직자 3명이 취소판결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들은 이를 적극 환영한바 있습니다.




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2항에 의하면“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임 처분된 직원들의 조속한 복직을 통하여 그동안 공직내의 누적된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화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4. 14일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이하 광주고검장)에게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러나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4. 19일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4. 20일까지 항소를 제기토록 지휘하여 나주시장과 해남, 강진, 완도군수 등 4개 시군이 함께 항소한바 있습니다.




  -전공노에서 지방자치제 운운하며 검사장의 지휘를 핑계삼아 항소제기를 한 것은 온당치 못한 것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소송절차상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전공노가 이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내 나주시, 해남군, 강진군 등 파업 참가 시군과 전국적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된 769명중 259명은 자치단체가 승소하고 패87명, 진행중 443명으로 패소한 87명이 소속된 자치단체 모두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군과 똑같이 항소 제기된 나주시와 해남, 강진군 전공노의 경우  항소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숙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군 전공노만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으로 우리 군에서는 해직된 공무원들이 다시 공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물론 군민여러분께서는 각종 유언비어를 경계하시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고등검철청 검사장의 항소제기 사유




원고들이 당시 전공노 완도군지부 간부들로서 수차례 파업참가 자제와


  업무복귀 요청에도 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점.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것은 징계처분이 있는 후의 일이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 부당을 판단함은 위법인 점.


직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으므로 상급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점을 들어 나주시장,해남,강진 완도군수의 의견과 달리 항소할 것을 지휘함.




                               2006.   4.  




                            완    도    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