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재보선 후보 친척 '기자에 현금제공' 고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10.25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현금 120만원을 제공한 후보자 친.인척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해남.진도 국회의원선거 B후보의 이종사촌 동생인 A씨는 지난 2일 B씨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뒤 모 신문사 기자 C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 6개를 전달, 다른 신문사 기자를 포함해 모두 6명에게 전달토록 한 혐의다.
전남선관위는 A씨가 다른 기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후보자 B씨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수사해 주도록 검찰에 의뢰했다. 【뉴시스 제공】
<해남 김완규 기자>
입력: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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