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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위원회는 11일 오전 9시 30분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정보활용에 우호적인 문화·제도적 배경하에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 및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진다.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정보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EU도, 美·中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리 빅데이터 산업은 이들 거대 경제권역보다 한발 늦은 상황이다.
그간 공공부문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 노력이 어느정도 있었으나, 민간부문의 발전은 지체된 상황이다.
형식적인 동의 제도 등은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정보활용만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도 제기한다.
그러나 이렇게 늦었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는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했다.
먼저, 거대 경제권역에서의 논의 등을 감안해 정보보호와 활용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혜택을 돌려드리고, 혁신성장 기반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도 있다.
특히, 형식화돼 있는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실질화 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더욱 내실있게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민간·공공부문이 상호보완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 양질의 데이터가 집중돼 있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자발적인 빅데이터 개발·활용을 지원한다.
공공부문은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사간 정보격차(Data divide)를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한 창업기업·핀테크업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
이번 TF를 통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정보보호에 대한 상시적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한다.
이번 TF를 통해, 빅데이터가 우리 금융과 국가경제를 새롭게,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혁신성장’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빅데이터 관련 주요 검토과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부처·단체와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