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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품질평가에 민간위원 최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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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품질평가에 민간위원 최초 참여

제1기 특허심판 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품질평가 절차에 최초로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특허심판원은 2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제1기 특허심판 자문위원 위촉식을 하고, 이어서 품질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상표, 디자인의 무효, 거절결정불복 등의 심판을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1심 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심판 품질평가는 특허법원에서 취소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연구 및 공유가 필요한 사안을 선정해 심판관에게 환류하는 절차이다.

그간 심판 품질평가는 특허청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했으나, 이번에는 외부 위원이 평가위원회에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자문위원은 학계, 공공기관·산업계, 변리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심판품질 평가 뿐 아니라 심판정책 및 기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준호 심판원장은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판절차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향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혁명시대의 첨단 기술분야 외부 자문위원을 확충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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