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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13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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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13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심판원은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하는 ‘제13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12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해 심사·심판 품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허·상표분야 심사 및 심판기준 정립, 산업재산권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공모전에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총 9건의 다양한 지정과제를 선정했다.

공모 과제는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두 개 분야이다.

자유과제는 응모자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원 판례 중 자유롭게 선정해 응모할 수 있으며, 지정과제는 심판원에서 제시한 판례 중 하나를 선정해 응모하는 것이다.

공모전 평가위원회는 교수, 변리사 등으로 구성하며 판례 논문의 필요성, 독창성, 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금뿐만 아니라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해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에도 등재된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논문 작성 양식 등을 받아, 오는 9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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