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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야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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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야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발주기관 전문성 보완 등 적정공사비 지급체계 구축

   
▲ 조달청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은 시설공사 물가변동 산정업무에 경험이 없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를 2018년 7월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증액요청은 계약상대자가 신청하게 되어있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발주자가 확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감액조정은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액 조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기존에 검토한 170개 현장의 물가변동 자료를 분석하여 공종별 비목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8,157개의 비목별 지수정보를 활용하여 감액징후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이번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는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는 공종별 표본사업에 대한 지수조정률의 변화를 통해 감액 징후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물가하락 시 감액징후를 적기에 파악하여 효율적인 계약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동시에 적정공사비 지급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가변동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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