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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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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

법을 알면?

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

법을 알면?

   
▲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김은경 수사관

어느 사회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형사조정제도’가 그와 같은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많습니다. 증거서류의 확보 문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소인 입장에서 피고소인은 믿을 수 있는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정’을 무시하고 처벌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형사고소를 망설이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들은 궁극적으로 피고소인을 처벌하려는 생각보다는 피해회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더라도 서로 믿는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채권채무관계 등의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수사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고소의 남발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형사조정제도’ 입니다.


우선 형사조정제도란 과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순수민간단체인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범죄가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조정제도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종전에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수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형사조정제도 시행 후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형사조정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그 기록은 바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합니다. 고소는 검찰에 하든, 경찰에 하든 같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의뢰받으면 통상 조정위원 3명이 기록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합의점을 제안, 설득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찬성하면 이것으로 바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담당 검사는 위 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성립을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사조정을 통하여 고소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하였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도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될 경우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송치 받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를 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도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도

조정성립 후 피고소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피고소인이 바로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공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의 이행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피고소인이 공증서에 기재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증 자체가 바로 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공증서만으로 바로 피고소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우선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하더라도 고소인은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데, 형사조정제도는 별도의 비용 없이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검찰의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어서 형사사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위주, 처벌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케 하고, 피해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 피해자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지위에 불과했고, 수사나 재판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오히려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공격받아 인격이 침해되는 경우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피해자는 일방 당사자로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가해자 또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보상을 통해 사회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얼마나 많이 이용되었을까요?

형사조정제도는 2007년 1월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었고, 2007년 8월 말부터는 전국 56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실적을 보면, 2007년 12월말 현재 전국청 형사조정제도 의뢰건수는 총 7,693건인데 그 중 조정성립건수가 3,680건입니다. 같은 기간 고소사건 대비 조정의뢰율은 2.0%이고, 조정의뢰사건 중 종결된 사건 대비 조정성립율은 51%이며, 그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소환이 불능한 경우를 제외한 순수조정성립율은 57%에 달합니다.

이는 시행한 지 채 1년도 되지 못한 ‘형사조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고소인, 피고소인, 형사조정위원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대검찰청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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