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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납세민원 해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풀어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이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업무, 자격기준 등을 정한 ‘강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최근 개정 공포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번 조직 개편 때 기획홍보실에 납세자 보호관 1명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강진군의 납세자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은 소속 공무원 6급 중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혹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지방세와 법률,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처리 민원 및 세무상담,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담당하게 된다.

윤영갑 기획홍보실장은?“시행?초기인 만큼?지속적인?홍보와 주민?의견수렴을?통해?납세자?보호관?운영을?조기에?정착하여?지방세와?관련한?주민의?부당하고 억울한?사례를?미리?예방하고?바로잡아?나갈?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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