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1.1℃
  • 맑음11.9℃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3.4℃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3.4℃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4.4℃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2.5℃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5.7℃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4.2℃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1.6℃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4.2℃
  • 맑음12.4℃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6.3℃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2.8℃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0.8℃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1.4℃
  • 맑음13.5℃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4.4℃
  • 구름조금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9℃
  • 맑음14.5℃
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