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0.2℃
  • 비8.3℃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5℃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8.1℃
  • 맑음백령도10.1℃
  • 비북강릉8.9℃
  • 흐림강릉9.7℃
  • 흐림동해9.9℃
  • 비서울7.3℃
  • 비인천7.2℃
  • 흐림원주9.6℃
  • 구름많음울릉도12.7℃
  • 비수원7.6℃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9.3℃
  • 흐림서산8.4℃
  • 흐림울진10.1℃
  • 비청주10.7℃
  • 비대전10.3℃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10.0℃
  • 흐림상주9.8℃
  • 비포항12.5℃
  • 구름많음군산10.5℃
  • 비대구11.3℃
  • 흐림전주10.7℃
  • 비울산12.2℃
  • 구름많음창원13.9℃
  • 비광주10.6℃
  • 구름많음부산14.5℃
  • 구름조금통영14.3℃
  • 맑음목포13.7℃
  • 구름조금여수12.8℃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3.2℃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조금순천10.8℃
  • 비홍성(예)8.3℃
  • 흐림9.5℃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6℃
  • 구름조금진주14.1℃
  • 흐림강화7.8℃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7.9℃
  • 흐림홍천8.6℃
  • 흐림태백5.6℃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9.0℃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10.0℃
  • 구름많음보령9.9℃
  • 구름조금부여10.0℃
  • 흐림금산10.0℃
  • 흐림9.8℃
  • 구름많음부안12.1℃
  • 흐림임실9.2℃
  • 구름많음정읍11.7℃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11.1℃
  • 구름조금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3.1℃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3.1℃
  • 흐림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1.1℃
  • 구름조금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3.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10.8℃
  • 흐림경주시11.2℃
  • 맑음거창11.0℃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3.8℃
  • 구름조금산청12.0℃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3.1℃
  • 구름많음14.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법안별 발의 배경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 6월경부터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 대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도 9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금까지 특허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지식재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제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기 보다는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피해기업 역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져, 지식재산 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지식재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권·전용실시권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올해 9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에 기대되는 최우선 정책으로 응답자의 약 45%가 징벌배상을 선택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 침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징벌배상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영업비밀 인정요건 완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 ‘처벌수위 상향 및 예비·음모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재정비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