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3.1℃
  • 맑음26.9℃
  • 맑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4.6℃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5.7℃
  • 맑음안동25.6℃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5.1℃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6.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3.4℃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18.0℃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5.0℃
  • 맑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7℃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6.6℃
  • 맑음인제28.1℃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30.8℃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4.3℃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4.9℃
  • 맑음25.1℃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5.3℃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4.1℃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3℃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25.2℃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6.2℃
  • 맑음청송군27.3℃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7.2℃
  • 맑음거창26.2℃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7.5℃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2.8℃
  • 맑음23.4℃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현장검사 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현장검사 설명회 개최

19년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 등 개정사항 설명

[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현장검사 사전 설명회를 오는 12일과 14일에 2개 권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시험·연구용 LMO를 개발·이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에게 2019년도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정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2019년 현장검사는 174개 기관, 470개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추진되며연구시설 특성별 법적 설치·운영 기준의 충족여부, 기관 안전관리 사항 등을 검사한다.

기관 차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참석한 2019년 현장검사 대상외 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단계에서 LMO 수입·개발 시험 승인제외 범위 확대하는규제 완화 내용 및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신설 등 LMO 관련 법령 최신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희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바이오 기술 다양화 및 고도화로 LMO 안전관리 중요도가 더욱 높아져, 연구기관과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바이오연구 활성화와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