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2.1℃
  • 흐림15.6℃
  • 흐림철원10.8℃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7.3℃
  • 맑음백령도13.0℃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5.3℃
  • 비서울11.8℃
  • 비인천11.4℃
  • 흐림원주20.8℃
  • 구름조금울릉도16.8℃
  • 비수원11.7℃
  • 구름조금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10.9℃
  • 구름조금울진16.9℃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8.9℃
  • 구름조금추풍령23.3℃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0.5℃
  • 흐림군산13.6℃
  • 맑음대구26.4℃
  • 흐림전주16.7℃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5.3℃
  • 흐림광주16.9℃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0℃
  • 흐림목포14.7℃
  • 맑음여수23.9℃
  • 흐림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20.7℃
  • 흐림고창13.6℃
  • 맑음순천22.7℃
  • 비홍성(예)11.9℃
  • 흐림14.5℃
  • 구름조금제주21.8℃
  • 구름많음고산18.2℃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5.8℃
  • 흐림강화11.0℃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6.4℃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2.6℃
  • 흐림정선군18.2℃
  • 구름조금제천21.8℃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1.8℃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21.4℃
  • 흐림15.0℃
  • 흐림부안14.1℃
  • 구름많음임실19.3℃
  • 흐림정읍13.9℃
  • 구름조금남원23.6℃
  • 구름조금장수20.9℃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2℃
  • 맑음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0.5℃
  • 구름조금장흥21.3℃
  • 흐림해남15.8℃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6.0℃
  • 흐림진도군15.5℃
  • 구름조금봉화20.5℃
  • 구름조금영주24.7℃
  • 맑음문경25.0℃
  • 맑음청송군25.8℃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25.5℃
  • 구름조금구미24.7℃
  • 맑음영천26.1℃
  • 구름많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4.6℃
  • 맑음24.1℃
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에 대한 기준 · 규격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에 대한 기준 · 규격 마련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 · 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 3월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자망어업의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 간 갈등·민원 해소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지줄에 대한 기준·규격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 · 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3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근해자망어업의 경우 그동안 자망그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줄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지지줄 사용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은 해양수산부가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업계,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해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11개 지자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쳤다.

이번 고시로 확정된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 · 규격에 따르면, 지지줄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해 사용해야 하며, 지지줄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도 이 고시를 지침으로 지역별 어업특성과 조업환경, 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해 연안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지지줄은 자망그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지지줄 기준?규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어업인들이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어업인 간 갈등이 해소되고 변형어구 단속의 실효성도 확보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