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맑음속초10.8℃
  • 맑음16.1℃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7.6℃
  • 흐림대관령6.9℃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0.9℃
  • 구름조금강릉11.6℃
  • 흐림동해13.1℃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17.9℃
  • 흐림원주19.8℃
  • 비울릉도13.0℃
  • 맑음수원18.5℃
  • 흐림영월14.8℃
  • 흐림충주16.5℃
  • 맑음서산16.5℃
  • 흐림울진12.8℃
  • 비청주17.2℃
  • 흐림대전15.7℃
  • 흐림추풍령13.3℃
  • 비안동14.6℃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7.3℃
  • 흐림대구14.5℃
  • 흐림전주16.7℃
  • 비울산12.6℃
  • 흐림창원15.4℃
  • 흐림광주16.3℃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3℃
  • 비목포15.9℃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3.5℃
  • 구름많음완도15.9℃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5.0℃
  • 맑음홍성(예)17.4℃
  • 흐림15.3℃
  • 비제주15.7℃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5℃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9.2℃
  • 구름많음이천18.6℃
  • 맑음인제12.4℃
  • 구름조금홍천16.2℃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6.8℃
  • 구름많음보령17.1℃
  • 흐림부여16.9℃
  • 흐림금산14.8℃
  • 흐림16.5℃
  • 흐림부안15.8℃
  • 구름많음임실15.6℃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5.5℃
  • 구름많음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4.8℃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4.0℃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7℃
  • 흐림15.8℃
전남도, 택시요금 6년만에 15.4% 인상 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택시요금 6년만에 15.4% 인상 조정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서비스 향상 기대

   
▲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을 15.4% 인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현행 요금이 반영된 지난 2013년 3월 이후 6년만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3월 전라남도택시운송조합의 요금 재조정 건의 신청 접수 후 검증용역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인상률을 15.4%로 인상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랐다. 또 거리 146m당, 15km/h이하 운행시 35초당 100원인 것을 거리 134m당, 15km/h이하 운행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 할증은 20%, 시계외 할증은 35% 이내, 호출료 1천 원 등이다.

요금 조정안은 시군별로 인상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 시장·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소비자 물가 인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택시 서비스 개선, 업계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인상 조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광주 등 다른 시·도 평균 인상률을 반영했다.

이번 인상 조정으로 사업구역이 중복되는 광주시와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이 가능해졌다. 미터기를 끄고 구간요금을 청구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줄고 소비자 혼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이번 요금인상 조정이 불법 영업행위 근절,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택시업계와 협조하고, 안전·친절 교육과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창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6년간 원가 상승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으로, 적정 운송원가 보전을 통해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택시 서비스 개선, 업계 경영난 다소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요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 개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업계 교육과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