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7℃
  • 맑음18.7℃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8.6℃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8.3℃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4.3℃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4.2℃
  • 맑음홍성(예)16.6℃
  • 맑음18.0℃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8.3℃
  • 맑음19.3℃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6.9℃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4℃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6.9℃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7.5℃
  • 맑음경주시14.1℃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7.7℃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5.2℃
  • 맑음15.8℃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에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에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

관세청, 5월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접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8년에는 718개 기업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 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도 유예대상에 포함시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5월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인원 산정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다만, 탈세행위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일자리창출기업,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