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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악취 대응방안 마련 위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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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시, 악취 대응방안 마련 위해 고심

간부급 공무원 야간순찰로 산단 등 악취감시 철저 지시

  • 김보경
  • 등록 2019.08.13 17:03
  • 조회수 51
익산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익산시는 유관부서별 악취 현안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회의를 실시하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의 원인 해소를 위해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한 야간 특별기동반 운영한다. 시는 13일 오후 시장 주재 하에 악취 유관부서인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축산과, 하수도과를 대상으로 분야별 악취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한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정헌율 시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신고되고 있는 ‘익산악취24’ 시스템 상의 민원 통계를 바탕으로 악취 유형 및 주요 발생지역, 발생 시간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당 부서별 악취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한 지난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악취 특별기동반은 부시장의 지휘 하에 국·단장, 과장 등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한 3인 1조의 근무조가 야간시간대 도심권 및 주요지역의 악취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제1·2산단과 신재생자원센터 및 인근 거주지, 남부권의 음식물처리장, 공공하수·폐수처리장, 왕궁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주요 지역을 순찰하며 야간 조업 사업장 감시에 나선다. 야간 악취상황실 근무는 시스템 상의 측정값 증가 시 또는 악취발생 접수 후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지만 악취기동반은 악취배출사업장을 순찰하여 악취 발생을 사전에 감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순찰 중 체감악취가 높을 시 악취상황실과 연계하여 악취포집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도심 주거지역에 인접한 산단 등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 현재 170여 건의 악취를 포집했고 최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산단의 사료공장은 조업 정지, 섬유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고 2산단의 화학업체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하절기 시민 불편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과 상습적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조업정지명령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야간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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