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5℃
  • 박무17.6℃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6.3℃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8.3℃
  • 맑음춘천17.2℃
  • 박무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2℃
  • 흐림동해14.1℃
  • 박무서울16.8℃
  • 안개인천14.9℃
  • 맑음원주17.6℃
  • 구름많음울릉도13.8℃
  • 박무수원15.8℃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8.1℃
  • 구름많음서산16.5℃
  • 흐림울진14.6℃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7.5℃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7.2℃
  • 구름많음포항15.6℃
  • 맑음군산16.0℃
  • 구름조금대구16.0℃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울산15.7℃
  • 맑음창원17.4℃
  • 맑음광주18.4℃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7.7℃
  • 구름많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9℃
  • 구름조금홍성(예)17.0℃
  • 맑음16.3℃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조금서귀포19.2℃
  • 맑음진주15.6℃
  • 흐림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7.9℃
  • 맑음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홍천17.1℃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4℃
  • 구름많음보령16.5℃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6.0℃
  • 맑음16.6℃
  • 흐림부안17.2℃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9.8℃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7.2℃
  • 흐림청송군14.4℃
  • 흐림영덕14.5℃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5.1℃
  • 흐림경주시16.0℃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6.0℃
  • 구름조금거제17.2℃
  • 구름조금남해17.6℃
  • 맑음17.9℃
남부지방산림청, 하반기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남부지방산림청, 하반기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실시

건전한 목재제품 생산 및 유통 정착을 통한 소비자 보호

  • 장윤진
  • 등록 2019.08.20 08:21
  • 조회수 48
남부지방산림청, 하반기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9일부터 2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세관과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실시할 계획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 결과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제품, 기준 미달 제품 및 규격·품질표시 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유통할 경우에는 ‘목재이용법’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