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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술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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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술 원산지 표시 의무화

완도주간신문-청해진]  내달부터 맥주, 소주, 막걸리 등 주류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다만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이달 25일까지 회사가 유예를 신청할 경우 3개월 동안에는 기존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 표시기준에 대한 수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기존에 제작해 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아울러 유통기한 표시대상 주류와 원산지 표시기준에 대한 수정사항도 구체화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가 되는 원산지의 국가를 표기하거나 국내산의 경우 원료 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국내산 막걸리의 경우 제품명을 표기한 뒤 '쌀(국산)'으로 적거나 '쌀(여주 60%, 음성 40%)' 식으로  생산지역을 명기하면 된다. 
 
수입산의 경우 원산지가 연평균 3차례 이상 변경되는 경우엔 원산지 국가명 대신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재정부는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상표나 용기에 이를 바로바로 반영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주된 원료가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됐을 때에는 원산지 국가명과 원료 혼합비율을 최소 2개 이상 표기해야 한다.
 
종전 개정안에선 살균탁주에 한해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살균약주 도 이에 추가했다.
 
표시의무 주종은 탁주, 약주, 맥주로 지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주류의 원산지 표시제 시행으로 쌀 수요가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는 쌀이 많아 국내산 막걸리 가격과 수입산 막걸리 가격 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국내산 막거리 수요가 늘면서 국산 쌀 소비도 자연스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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