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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산물특화시장 분쟁 손 놓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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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산물특화시장 분쟁 손 놓은 적 없다”

지난 22일,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 본회의 10분 발언 정면 반박

  • 이현진
  • 등록 2019.10.23 15:42
  • 조회수 106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지난 22일 여수시의회 2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주종섭 시의원이 “여수시가 수산물특화시장 갈등에 손 놓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손 놓은 적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시는 “10년 이상 지속된 수산물특화시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 들어 권오봉 여수시장이 주식회사 및 상인회와 수차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 “올 1월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해 4개월 동안 9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6월 권고안을 도출하는 등 분쟁 조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권고안 수용을 발표한 상인회가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는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아케이드를 열어주던지 임시점포를 개설해 달라’는 등 사실상 권고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8월 29일 “상인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분쟁에 관여할 수 없다고 언론보도를 배포했다”면서 주 의원의 “여수시가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주 의원의 ‘상인회가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고, 관리비를 공탁했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는 “2019년 7월경 주식회사와 상인회가 제출한 관리비 및 공과금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미납 금액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의 ‘대법원은 권고안이나 회사 측의 주장과 달리 상인들이 440만 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문에는 440만 원을 더 납부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주식회사와 상인 1명의 소송결과가 농성중인 상인 전체의 모든 공과금이 납부됐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주식회사의 시장관리권을 여수시가 책임지고 회수해야 한다’는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장관리자 지정 및 취소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처리할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아케이드 입점이나 임시점포 개설 등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상인회가 분쟁조정시민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면 영업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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