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1℃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철원17.2℃
  • 흐림동두천16.5℃
  • 흐림파주16.1℃
  • 구름많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15.5℃
  • 박무백령도15.1℃
  • 구름조금북강릉12.7℃
  • 구름조금강릉13.6℃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서울17.9℃
  • 구름많음인천17.2℃
  • 구름조금원주15.4℃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3℃
  • 구름조금서산13.9℃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6.0℃
  • 구름조금군산14.7℃
  • 맑음대구16.0℃
  • 구름조금전주15.0℃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7.9℃
  • 구름많음광주16.0℃
  • 박무부산17.6℃
  • 맑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5.9℃
  • 맑음여수19.1℃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조금완도16.9℃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10.9℃
  • 구름조금홍성(예)14.1℃
  • 맑음13.3℃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8.4℃
  • 흐림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8.5℃
  • 맑음진주12.5℃
  • 구름많음강화16.7℃
  • 구름조금양평14.6℃
  • 맑음이천14.3℃
  • 구름많음인제14.4℃
  • 구름조금홍천13.0℃
  • 맑음태백11.7℃
  • 구름조금정선군11.6℃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4℃
  • 구름많음보령14.0℃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0.6℃
  • 맑음13.7℃
  • 구름조금부안14.5℃
  • 구름조금임실10.2℃
  • 구름조금정읍12.5℃
  • 맑음남원12.5℃
  • 구름많음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2.5℃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3.2℃
  • 흐림장흥11.8℃
  • 구름조금해남12.6℃
  • 구름많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2.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0.2℃
  • 구름조금영덕11.4℃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3.1℃
  • 구름조금거창11.7℃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5.1℃
  • 구름조금남해17.3℃
  • 맑음14.9℃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법원 제출서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완도경찰서전경.jpg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1028,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에 대한 인장도용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완도군 청산면 거주)는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를 상대로 해남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원들의 인장을 승낙없이 도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

향후에도 완도경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

한편, 전남 완도경찰 관계자는 군민들을 정성껏 살피고,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며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참조: 사문서 위조죄 처벌은 형법 제231(사문서등의위조, 변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처] 사문서, 공문서위조죄 형량은 얼마나|작성자 조순열 변호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191028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