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7.3℃
  • 비17.3℃
  • 구름많음철원16.3℃
  • 구름조금동두천17.8℃
  • 맑음파주16.8℃
  • 흐림대관령12.5℃
  • 흐림춘천17.0℃
  • 구름조금백령도15.7℃
  • 흐림북강릉17.4℃
  • 흐림강릉17.5℃
  • 구름많음동해18.3℃
  • 구름많음서울17.7℃
  • 맑음인천17.2℃
  • 흐림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16.9℃
  • 박무수원16.4℃
  • 구름많음영월17.1℃
  • 흐림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6.7℃
  • 구름많음울진17.1℃
  • 흐림청주18.2℃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추풍령17.0℃
  • 구름많음안동16.6℃
  • 구름많음상주18.0℃
  • 구름많음포항20.4℃
  • 구름많음군산16.5℃
  • 흐림대구19.8℃
  • 박무전주16.9℃
  • 구름많음울산19.9℃
  • 구름많음창원20.2℃
  • 흐림광주17.3℃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통영19.0℃
  • 흐림목포17.6℃
  • 구름많음여수19.0℃
  • 구름많음흑산도16.4℃
  • 구름많음완도18.5℃
  • 구름많음고창17.1℃
  • 흐림순천16.0℃
  • 박무홍성(예)17.0℃
  • 흐림17.0℃
  • 구름많음제주18.6℃
  • 흐림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서귀포19.3℃
  • 흐림진주15.8℃
  • 맑음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7.4℃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6.9℃
  • 구름조금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5.2℃
  • 흐림제천16.5℃
  • 구름많음보은16.9℃
  • 흐림천안16.8℃
  • 구름많음보령17.0℃
  • 흐림부여17.0℃
  • 흐림금산16.2℃
  • 흐림17.0℃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많음임실15.4℃
  • 구름많음정읍17.2℃
  • 구름많음남원15.5℃
  • 구름많음장수13.9℃
  • 구름많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7.2℃
  • 구름조금김해시19.6℃
  • 구름많음순창군15.9℃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조금양산시20.5℃
  • 구름많음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8.2℃
  • 흐림장흥17.0℃
  • 구름많음해남18.0℃
  • 구름많음고흥18.1℃
  • 흐림의령군16.6℃
  • 구름많음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7.7℃
  • 구름조금봉화13.3℃
  • 구름조금영주16.6℃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많음청송군16.4℃
  • 구름조금영덕17.9℃
  • 구름많음의성16.4℃
  • 구름많음구미18.1℃
  • 구름많음영천19.1℃
  • 구름많음경주시19.9℃
  • 구름많음거창15.4℃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많음밀양18.4℃
  • 구름많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남해19.3℃
  • 맑음18.8℃
여수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7월 1일 기준, 토지 2256필지…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 장영승
  • 등록 2019.10.31 15:45
  • 조회수 82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지난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2256필지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는 여수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2월 2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결과는 적정여부 재조사와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