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7℃
  • 구름많음26.2℃
  • 맑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15.8℃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19.8℃
  • 맑음강릉21.2℃
  • 구름조금동해20.2℃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4.7℃
  • 구름조금원주26.1℃
  • 구름조금울릉도19.0℃
  • 맑음수원26.0℃
  • 구름조금영월27.3℃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19.3℃
  • 구름많음청주26.4℃
  • 구름조금대전26.1℃
  • 구름조금추풍령23.8℃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24.0℃
  • 구름조금대구24.5℃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0.7℃
  • 구름많음창원21.0℃
  • 맑음광주27.7℃
  • 구름조금부산20.7℃
  • 구름조금통영24.2℃
  • 구름조금목포24.7℃
  • 맑음여수21.8℃
  • 구름조금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5.5℃
  • 맑음고창27.6℃
  • 구름많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6.2℃
  • 맑음24.8℃
  • 구름많음제주22.9℃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24.9℃
  • 맑음강화25.6℃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5.8℃
  • 맑음인제24.4℃
  • 구름조금홍천26.4℃
  • 구름조금태백19.0℃
  • 구름조금정선군23.6℃
  • 구름조금제천24.2℃
  • 구름조금보은24.1℃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7.0℃
  • 구름조금금산24.7℃
  • 맑음24.5℃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6.2℃
  • 맑음정읍28.8℃
  • 맑음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8.1℃
  • 맑음영광군27.0℃
  • 구름많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27.1℃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4.6℃
  • 맑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7.1℃
  • 구름많음함양군25.6℃
  • 구름조금광양시24.3℃
  • 구름많음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20.8℃
  • 구름많음영주23.6℃
  • 맑음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0.6℃
  • 구름조금의성24.7℃
  • 맑음구미26.1℃
  • 맑음영천23.3℃
  • 구름조금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조금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조금남해23.2℃
  • 구름많음24.0℃
2010년도 전라남도 감사결과 공개-완도군 이럴수 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년도 전라남도 감사결과 공개-완도군 이럴수 가?

총 87건 지적에 재정상 조치 8억9천6백만원, 58명 신분상 조치.

2010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공개-완도군

총 87건 지적에 재정상 조치 8억9천6백만원, 58명 신분상 조치


 

   
 사진 킥복싱-울상
전라남도는 2010년도 종합감사결과를 12월8일 전격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완도군은 총 87건 지적에 재정상 조치 8억9천6백만원 및 5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불명예스런 결과로 인해 향후 대책마련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C모씨(60세)는 군수를 비롯한 간부직 등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점 등 각종평가 상사업비 수상에 좋은 성과를 거둔반면 일부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전라남도 감사로 밝혀졌다며 부패방지 정신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石泉>

(다음은 전라남도 종합감사결과 공개 원문을 본지가 단독 입수해 공개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1210

 <감사결과 공개 원문>

2010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공개

완 도 군 감 사 결 과

총 지적건수 : 87건(행정처분 53, 현지처분 34)

행정상 조치 : 87건(시정 및 개선 40, 주의 47)

재정상 조치 : 8억9천6백만원.

- 회수 39, 추징 28, 감액 671, 재시공 158

신분상 조치 : 58명(경징계 4, 훈계 51, 감리문책 3)

제도개선 : 7건

우수․수범사례 : 5건

 

완 도 군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직무관련업체 부담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금전, 사례, 향응수수를 할 수 없음에도

❍ 직무와 관련있는 기관단체(󰋫󰋫󰋫개발공사, ◊◊카드)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소속공무원 3명이 국외여행을 실시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됨.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기관(󰋫󰋫󰋫개발공사, ◊◊카드)으로부터 국외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소속공무원 3명이 국외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을 부당하게 허가하였음.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

❍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는 보조사업의 적정성, 자기부담능력 등을 검토하여 공정하게 지원하고, 집행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함이 원칙임

❍ 완도군은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 및 집행결과를 간이영수증으로 증빙하여 부적정한 정산 초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및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의 적정성 여부, 자기부담능력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증빙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로 해야 함’에도(다만 예외적으로 3만 원이하는 간이영수증 인정)

- 완도군 ○○○○○ 등은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부(완도군 △△연합회)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보조금 심의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파견공무원 별도정원 승인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 및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파견 할 수 있고,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도의 승인사항임

❍ 완도군은 도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직원을 파견중임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파견근무),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는 ‘자치단체의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

 -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

․ 행정△급 ○○○(‘07.12.26 ~ ’09.12.26), 행정△급 ○○○(‘10.1.4 ~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 「하수도법」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일원화 되어 시군 조례에 의거 단위단가를 공고(고시)하고 부과해야 함

❍ 완도군은 2008. 4.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는 했으나 종전 조례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여 2009년에 적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32,964천원이 아닌 88,074천원을 부과하여 444,890천원의 세입 손실 초래.

- 「하수도법령」개정 및 환경부 하수도조례 개정 준칙에 의하여 완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문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완도군의회 의결 후 2008. 1. 2. 공포하고 2008. 3. 11. 완도읍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하였음.

- 종전조례에서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에 의한 금액과 오수처리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하였던것을 개정조례에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일원화하였음.

 - 또한, 개정조례에서는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2008. 3. 11. 완도읍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2008. 4. 2.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를 하면서, 2008. 1. 2. 개정된 「완도군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종전조례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규격별 가격표를 만들어 공고하고 이를 적용하여 2009년도에 5건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음.

 - 이에 따라, 개정조례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 부과하였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32,964천원 보다 444,890천원이 적은 88,074천원으로 부과함으로 인해, 444,890천원의 세입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숙박시설(펜션) 건축허가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부적정

❍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이 제한됨에도 ‘06년 완도읍 ○○리 ***-*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12동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현재 숙박시설(펜션) 로 이용되고 있음.

❍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불허됨에도 건축허가 당시 단독주택으로 신청했다는 사유로 적법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불법 숙박시설(펜션)을 묵인

❍ ‘08년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지정한 완도읍 ○○리 ‘△△△△민박’ 및 ‘△△△△ 펜션민박’은 6개동만 지정되었으나 실제 12개 동을 운영하고 있어 8개동은 무허가 숙박업영업을 하고 있음.

가. 숙박시설(펜션) 운영목적의 단독주택 건축허가 부적정

- 완도군에서는 2006년도에 자연녹지지역인 완도읍 ○○리 ***-*번지 일원에 대하여 위중환 등 5명에게 각각 단독주택 12동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 현재 완공되어 숙박시설(펜션)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별표 17〕 및 「완도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고 펜션은 숙박시설의 일종임.

 -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할 수 없고, 민원인들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중 일부는 단독주택 규모 이상이고, 사실상 숙박업(펜션) 영업을 목적으로 숙박시설(펜션) 건축임을 확연히 알 수 있는데도 완도군은 예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없이 단지 서류상 단독주택 용도로 각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되었다는 사유로 부당하게 건축허가(신고) 처리하였음.

- 결과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불법 숙박시설(펜션)이 건축되는 결과를 초래함.

나.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및 무허가 숙박시설(펜션) 관리감독 부적정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등은 숙박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미만임.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2006. 3월부터 2010. 7. 1.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총 172개소를 지정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가 주택 연면적 230㎡를 초과한 7개소에 대하여 부당하게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하였음.

 - 또, 2008. 3. 27., 2008. 5. 13. 각각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한 완도읍 ○○리 ***-*번지 일원 “△△△△민박”, “△△△△ 펜션민박”의 경우 총 2개동 6개의 객실에 대해서만 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총 12개동(건축허가상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하나의 숙박시설(펜션)단지로 통합하여 1명이 숙박업(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바, 농어촌민박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나머지 8개동의 건축물은 현재 무허가 숙박업 영업을 하고 당초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으나 용도를 변경하여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불가능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무허가로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무허가 숙박시설(팬션)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음.

󰊶 해신 드라마세트장(청해포구, 신라방) 관리 부적정

❍ 총사업비 150억원(KBS 100, 도비 25, 군비 25)을 투입하여 완도읍 △△리 및 ▽▽면 ◇◇리에 ‘해신’ 드라마세트장인 ‘청해포구’ 및 ‘신라방’을 설치하였음.

❍ ‘청해포구’ 건물 54동은 2005. 12. 14. 준공하여 2010. 2. 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신라방’ 건물 42동은 2005. 2. 16. 준공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

❍ ‘신라방’ 드라마세트장 운영상황이 2005년 이후 관람객이 현격하게 감소하여 09년도 운영결과 224,391천원의 적자 발생하였고 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운영에 대한 개선없이 관리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음.

가. 해신 드라마세트장 건축허가 미이행

완도군에서는 총사업비 150억원(KBS 100, 도비 25, 군비 25)을 투자하여 2004년도~2005년도에 완도읍 대신리(소세포) 및 군외면 불목리에 “해신” 드라마세트장인 “청해포구” 및 “신라방”을 각각 설치하였음.

❍ 드라마세트장 “청해포구”의 건물 54동은 2005. 12. 14. 준공되어 2010. 2. 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신라방”의 건물 42동은 2005. 2. 16. 준공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

 ❍ 「건축법」제11조 및 제110조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무허가로 사용 중에 있어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나. 해신 드라마세트장(신라방) 관리 부적정

- 완도군에서는 ▽▽면 ◇◇리 681-1번지 일원에 해신 드라마세트장인 “신라방”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인 ○○○ 완도○○○훈련원장과 2004. 7. 12. 협약을 체결하여 원불교 완도○○○훈련원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완도군은 건축물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갖고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세트장 관람료 수입금은 각각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음

 - 드라마세트장 운영관리상황을 보면, 관광객 수는 2005년도에 881,101명에서 2009년도에 68,608명으로 4년 사이에 관람객수가 92.2%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도 57,006명으로 예상되어 현격하게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총 입장료 수입 등도 2005년도에 136,199천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56,386천원으로 79,813천원이 줄었음.

 - 또 2009년도의 수익성을 분석하여 보면, 완도군 수입액은 31,393천원(입장료 수입 28,193 - 50%분, 사용료 3,200)이나 지출액은 255,784천원(인건비 81,570 - 5명분, 시설비 174,214)으로 “신라방”의 연간 적자액은 224,391천원임.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관광객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액이 감소하여 인건비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시설유지관리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입장료 징수 및 드라마세트장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드라마세트장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미이행

❍ 완도군 민원봉사과는 해삼 종묘배양장 및 해조류 간이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민원을 처리하면서 동 지역이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이고, 개발사업계획 면적이 9,820㎡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됨에도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08. 5. 19. 개발행위를 부당하게 허가함.

❍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재25조의2, 제25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중 농림지역에서는 사업계획면적이 7,500㎡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됨.

❍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의 해삼 종묘배양장 및 해조류 간이가공시설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민원을 처리하면서, 동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이고 개발사업계획 면적이 9,820㎡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되므로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2008. 5. 19. 개발행위를 부당하게 허가하였음.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농법인에 보조금 부당 지원

❍ 보조금 지원대상기준중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구성원 5인 이상, 출자금 총액 1억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완도군은 2009년에 법인 운영실적이 1년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2개 영농법인(○○한우, △△한우)에게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176백만원을 지원.

- 「농림사업실시규정」제46조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 5인 이상의 농업인,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완도군이 2009년에 보조금을 지원한 ○○한우영농조합법인과 △△한우영농조합법인은 법인 운영실적이 1년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진명목으로 보조금 176백만원을 지원함.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2008년 완도군 ○○면에 보조금 200백만원을 지원하여 웰컴센터, 컨설팅, 소공원 조성, 정보화기기 구입 및 홈페이지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 웰컴센터(2층 169.7㎡)를 ○○건설과 140백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완료 후 완도군은 정산검사를 이행해야 함에도 공사계약 이행서류가 미비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미예치, 준공검사 미이행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체 공정과 세금계산서만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

- ‘08년도에 완도군 ○○면 △△△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보조금 200백만 원을 지원하여 웰컴센터, 컨설팅, 소공원 조성, 정보화기기 구입 및 홈페이지 개발 등의 사업 추진하였음.

 - ○○면 ▽▽리에 설치한 웰컴센터(2층 169.7㎡)의 경우 ◇◇건설(주)과 140백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도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계약 이행서류가 없이 하자보수보증금도 예치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은행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체 공정률과 세금계산서만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

 - 아울러,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후 사업계획의 변경은 당해마을에서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상표 및 의장등록을 홍보물제작으로 군수가 임의로 사업을 변경함.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행 소홀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만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는 외지인이 10,000㎡이하까지 소유할 수 있음.

완도군 ○○면 △△리 256번지 전 618㎡의 경우 소유자(목포시 ▽▽동 ○○○)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현지 농업인(○○면 △△리 ◇◇◇)에게 임대하는 등 총 19필지 10,053㎡가 법령을 위반하여 임대 및 사용대하고 있음

 - 2008. 9. 1~11. 30(90일간)사이에 관내 농지소유자 총 3,367명 3,873천㎡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처분 의무통지 대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자체 조사되었으나,

 - 완도군 관내에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외지인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임대 및 사용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완도군 ○○면 △△리 ***번지 전 618㎡의 경우, 소유자인 목포시 ▽▽동 ○○○ 직접 경작하지 않고 ○○면 △△리 ◇◇◇에게 임대하는 등 총 19필지 10,053㎡가 법령을 위반하여 임대 및 사용대하고 있음.

 - 그런데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처분대상농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

흑염소 가공공장 설치지원 부적정

❍ 2008년 ○○흑염소 영농조합법인에 200백만원을 지원하여 건평 251.52㎡의 흑염소 가공공장을 ○○면 △△리에 설치

❍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1층 일부는 식품소매점, 2층 일부는 주택으로 조성되어 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 ‘08년도에 ○○흑염소 영농조합법인에게 사업비 200백만원을 지원하여 사무실, 가공실, 창고 및 부대시설, 제품생산설비, 냉장․냉동시설, 운반시설 등을 갖춘 흑염소 가공공장을 완도군 ○○면 △△리 129-1번지와 130-1번지에 2층 규모의 건평 251.52㎡로 설치

 - 흑염소 가공공장 설치지원 사업지침에 따르면 사업내용 중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내용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위 시설물에 대한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1층의 일부는 식품소매점으로, 2층의 일부는 단독주택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명기되어 있어 보조금지원이 제외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원하였음 

방역약품 선정 및 구입방법 부적정

❍ ‘08~’10 3년간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57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20여개 제조업체중 비교후 우수제품을 구입해야 함에도 5~6개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조달청 G2B에서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투명성을 기하지 못함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관내 12개 읍면에 대해 전염병예방 및 해충 방제를 위하여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57백만원을 집행하면서

 - 완도군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20여개 제조업체 중 여러 제조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한 후 우수 제품을 구입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경리관인 보건소장이 5~6개 특정업체 업체를 선정하여 조달청 G2B에서 지정하여 3년간 동일회사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유착의혹을 낳게 하는 등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기하지 못하였음.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 부적정

❍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한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 완도군은 최근 3년간 보건사업용 의약품구입비로 558백만원을 집행하면서 보건사업용 의약품과 임상병리실 검사시약이 동일의약품 임에도 수의계약으로 분리구매하여 예산 낭비 초래

 - 완도군에서는 3년 동안 방문보건 사업용 등 의약품 구입비로 558백만원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규정에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한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입찰을 실시하여(3년 평균 낙찰율 81%)구입하였으나,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임상병리실 검사시약의 경우는 동일 의약품 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558백만원을 집행하여 보건소 낙찰율 81%로 대비 107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음.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행정처분 부적정

❍ 관계법령 위반어선에 대해 어업정지처분을 해야 함에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벌 면탈은 물론 면세유 공급을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 관계법령을 위반한 선장은 해기사면허 관할 해양항만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해야 함에도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단속기관에 적발되어 행정처분대상으로 통보받은 3명을 어업정지처분만 하고 관할 해양항만청 통보를 미이행 

가.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행정처분 미이행

- 「수산업법」제36조에 의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선에 대하여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 완도군에서는 2008~2009년도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3척의 어선에 대하여 각각 어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행정처분 면탈은 물론 어업정지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면세유 공급을 제한받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나.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미요구

- 「선박직원법」제11조에 의거 5톤이상 선박의 운행을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르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선장의 해기사면허에 대해서는 관할 항만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완도읍 △△리 ▽▽빌라 *** ○○○ 등 3명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단속기관에 적발되어 행정처분 대상으로 통보되었으나, 어업허가에 대해서만 어업정지 등 처분하고 위 선장이 보유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소형면허조종사)에 대하여는 관할해양항만청장에게 해기사 행정처분(면허정지 각각 30일)을 요구하지 않았음.

2008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추진 소홀

❍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완도군은 08년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소독제를 구입한 후 사후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157,856천원을 지원

 - 「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제5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2008년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완도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2008. 4. 14. ~ 5. 2., 동안에 구입한 양식장 소독제(9종)에 대하여 2008. 5. 28.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2008. 7. 28. 보조금을 확정․지급(사업비 157,856천원)하였음.

양식장관리선 건조발주허가 및 관리선지정 부적정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수하식양식 100척 미만 입어자에 대해서는 관리선을 1척까지만 지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 관리선을 지정받아 운영중에 있는 어업인이 관리선을 발주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여 기준 위반

 가. 양식장관리선 건조발주허가 소홀

- 「어선법」제8조에서 면허․허가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조발주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수하식양식 100척 미만 입어자에 대해서는 관리선을 1척까지만 지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읍 ▽▽리 344번지 ○○○ 등 3명이 100척 미만으로 양식어업에 종사하면서 기 관리선을 지정받아 운영중에 있는데도 이들이 관리선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어선건조발주허가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 없이 발주허가 3건을 부당하게 처분하였음.

 나. 양식장관리선 지정 부적정

- 「수산업법」제29조에서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해조류는 100척이상, 패류양식중 가두리는 1헥타이상 입어 행사자에 대해서는 1인 2척까지 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읍 ▽▽리 344번지 ○○○ 등 19명은 100척미만으로 어업권자와 행사계약을 하여 관리선을 지정받아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위 19명이 신청한 양식장관리선 지정신청에 대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양식어장․행사계약 내용 및 기 관리선 지정여부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2009년에 총 19척을 추가로 부당하게 지정하였음.

2008 저온유지 및 산지별집하장시설 사업자선정 부적정

❍ 저온유지 및 산지별 집하장시설의 보조금 신청자격을 어촌계, 법인, 주식회사, 어업인(협업)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 완도군은 자격요건이 아닌 가족으로 협업체를 구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했음에도 선정하여 보조금 4억을 지급

 - 「해양 수산사업 실시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2008년 저온유지 및 산지별 집하장시설󰡑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신청자격을 어촌계, 법인, 주식회사, 어업인(협업)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읍 ▽▽리 607 ○○가 2008년 저온유지 및 산지별집하장시설(사업비 4억원)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협업구성원으로서 자격요건이 불비한 가족(3명, 부모․자)으로 구성된 협업체(○○바다협업)를 만들어 사업을 신청하였는데도 협업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나 검토없이 2009. 6. 18. 사업자로 선정하고 추진하여 보조금을 확정 지급하였음.  

민방위 장비 관리 소홀

❍ 민방위 필수비축품목인 휴대용 조명등 8개(기술지원대 4, 직장대 4)를 확보해야 함에도 1개만 확보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임에도 기준수량 확보를 이유로 보관하는 등 민방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함.

 - 완도군에서는 민방위장비 중 필수비축품목인 휴대용 조명등 8개(기술지원대 4, 직장대 4)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1개만 확보하고 7개는 미확보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지휘용앰프는 작동불량으로, 응급처치세트는 사용이 불가능 하는 등 수리 또는 폐기대상임에도 장비수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관하고 있고, 교통신호봉에 사용해야 할 건전지는 구입을 하지 않고 교통신호봉만 보관하는 등 민방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함. 

2. 재무행정분야

󰊱 농기자재구입 보조금 정산시 부가가치세 미환급 부적정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구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회수해야 함에도

❍ 부가가치세 환급금 9,579천원을 환급 받도록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조사업자(농민) 환급액 7,341천원 및 완도군 회수액 2,238천원을 손해보는 결과 초래 

-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제4조 제7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구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회수토록 하여야 함. 

- 그런데도 완도군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 9,579천원을 환급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보조사업자(농민)가 회수해야 할 7,341천원 및 보조비율에 따라 회수 조치해야 할 2,238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완도군 및 보조사업자인 농민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를 초래함. 

조경공사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사유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 산림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 「가고 싶은 섬 청산도 화랑포 조경공사(418,820천원)」는 사업내용이 수목식재, 담장 쌓기 등 산림사업이 아닌 조경공사임에도 산림사업으로 해석하여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완도군에서는 사업내용이 수목식재, 담장 쌓기 등 조경공사임에도「가고 싶은 섬 △△도 ▽▽포 조경공사(사업비 418,820천원)」를 산림사업으로 확대해석하여 완도군○○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

시설공사 지연 부적정

❍ 발주기관(완도군)의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지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 완도군은 ‘09. 6. 29.「△△면 ▽▽리, 읍리 창고 리모델링공사(사업비 246,235천원)」를 ○○종합토건과 계약했으나 막연하게 설계변경을 사유로 ’09. 7. 14.이후 현재까지 공사 중지 상태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