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9℃
  • 맑음20.2℃
  • 맑음철원20.3℃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2.9℃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4.6℃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4.6℃
  • 맑음울산25.1℃
  • 구름조금창원24.7℃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3.4℃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2.2℃
  • 맑음21.3℃
  • 맑음제주21.2℃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4.5℃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인제20.1℃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1.7℃
  • 맑음23.3℃
  • 맑음부안23.0℃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4.3℃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2.5℃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3.4℃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6.5℃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1.0℃
  • 맑음24.7℃
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

완도모노레일(주)측 주장 받아들여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
완도모노레일(주)측 주장 받아들여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20191217_142737군청앞집회사진.jpg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청 광장에서 지난12월17일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완도모노레일주차장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토지소유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완도모노레일(주)이 지난 2016년 주차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매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민사소송으로 3년여 이어졌다는 것.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해 지난 5월7일 재판에서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주간의 매매계약은 정당하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인 모노레일회사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한국모노레일(주)와 전남 완도군은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3억3천6백여만원에 그쳐 토지소유자의 원하는 금액에 매입하기 어려운 설정에 놓이자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자간 완도읍 군내리 306-1외 2필지(1,274㎡)를 4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 당일인 2016년 5월9일에, 중도금 3,700만원은 16년 5월18일에 잔금 4억2,300만원은 16년7월30일 지급하기로 하였고, 완도모노레일(주)은 일자에 맞추어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00만원을 계좌이체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완도군이 토지를 매수하는 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완도모노레일(주)와의 계약은 위조된 것이고,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수령한 4,700만원을 모노레일측에 반환하게 되었다는 것.

이에 완도모노레일(주)는 토지소유자에게 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러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계약금과 중도금 포함 매매대금 4억7천만원을 공탁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최선재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민자유치 차원에서 완도군이 사건계약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당시 토지소유자는 완도모노레일(주)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한 사실”등을 인정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토지소유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완도모노레일(주)은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완도모노레일(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 토지소유주 김모씨는 지난 5월7일 1심판결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항소)에 항소를 제기하고, 토지가 있는 현장인 완도군청과  완도모노레일 입구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였으며, 오는 12월24일 항소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