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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허가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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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허가기준 강화

신규농가는 반드시 교육이수, 거리확보 등 기준 갖춰야

  • 한석훈
  • 등록 2020.01.21 14:03
  • 조회수 67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축산법 개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 오리 축산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50㎡ 이하 농가는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된 농가는 경과규정을 적용받지만 사육 시설면적의 증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축산법에 따라 허가요건을 충족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허가기준을 갖추어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준은 출입구 고정식 소독시설, 축사부지 울타리, 허가제 교육, 소독발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출입자기록부 등 소독 및 방역시설을 갖춰야 하며 축사면적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사육부지 내 매몰지 확보 축산관련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 500m 이상 거리확보 지방도 이상의 도로에서는 30m 이상의 거리 확보 등이 필요하다.

신규자의 경우 축산업 허가 대상농가의 의무교육은 24시간,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는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축산업 허가자는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에 종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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