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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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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

간이 부은 농협직원들, 고객예금 396억원 횡령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되지 않을까 우려

[청해진신문]농협중앙회가 천문학적 규모의 고객예금 등의 횡령·유용사고 규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속초·고성·양양)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 내부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 사고금액이 395억7998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도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서류에 의한 대출금 횡령, 시재금 횡령 및 유용사고 등이 모두 8건에 금액으로는 26억3628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월에 대전시교육청 농협중앙회 출장소의 5급 과장대리 직원이 대출서류 의조를 통해 11억 6000만원에 달하는 거액 대출금 횡령사고를 일으킨 바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구포지점에서 별정직 주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타점권 허위 계상을 통한 시재금 횡령사고액은 무려 84억9580만원에 달해 농협중앙회 단일 횡령사고액으로 가장 큰 규모다.

대형 횡령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과장, 과장대리, 과장보, 주임 등 중간간부급으로 11건에 금액은 약274억원에 달하고 있어 하급직원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사고당사자가 된 셈.

특히 대형 횡령사고액은 전체 횡령사고액(396억원)의 69.3%를 차지하고 있어 한탕주의에 빠진 그릇된 일부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설립한 농협에서 내부직원에 의해 고객예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횡령, 유용한 사고금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농협직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고객이 예금을 맡기는 것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농협중앙회 직원들은 올 들어 162명에 이르는 등 지난 2008년 이후 총 869명에 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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