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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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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 김보람
  • 등록 2020.02.13 13:00
  • 조회수 47
무안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263,500필지에 대한 지가 산정을 오는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지가 산정 방법은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 및 항공영상 등의 자료를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해 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을 4월 6일까지 검증한다.

또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를 20일 동안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받아 재검증 후 2020년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 이의신청 절차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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