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2.9℃
  • 맑음16.8℃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6.9℃
  • 흐림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5℃
  • 맑음강릉14.4℃
  • 맑음동해12.1℃
  • 맑음서울20.2℃
  • 구름조금인천16.6℃
  • 맑음원주20.9℃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6.6℃
  • 맑음충주17.2℃
  • 구름조금서산15.7℃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18.8℃
  • 구름조금추풍령14.1℃
  • 맑음안동15.1℃
  • 구름조금상주15.8℃
  • 맑음포항14.3℃
  • 구름조금군산15.7℃
  • 구름조금대구15.0℃
  • 구름조금전주18.3℃
  • 구름조금울산12.9℃
  • 구름조금창원16.6℃
  • 구름조금광주19.5℃
  • 구름조금부산16.2℃
  • 구름조금통영16.0℃
  • 맑음목포17.2℃
  • 구름조금여수17.2℃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5.7℃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5.2℃
  • 맑음홍성(예)17.3℃
  • 맑음16.6℃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8℃
  • 흐림서귀포18.7℃
  • 구름조금진주15.9℃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14.1℃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8.4℃
  • 구름조금금산17.8℃
  • 구름조금18.3℃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많음임실19.3℃
  • 구름많음정읍17.8℃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조금장수19.9℃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조금김해시16.7℃
  • 구름조금순창군20.8℃
  • 구름조금북창원17.9℃
  • 구름조금양산시16.7℃
  • 구름조금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5.8℃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9.0℃
  • 구름조금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4.1℃
  • 구름조금문경14.9℃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13.6℃
  • 구름조금구미16.4℃
  • 맑음영천13.0℃
  • 구름조금경주시12.2℃
  • 구름조금거창17.9℃
  • 구름조금합천18.0℃
  • 구름조금밀양17.2℃
  • 구름조금산청17.6℃
  • 구름조금거제16.2℃
  • 맑음남해16.5℃
  • 구름조금17.1℃
전남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전국 최다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전국 최다 지정

전국 13개 지정 산단 중 전남 9개 산단 지정, 세제·자금·판로 등 지원

  • 한석훈
  • 등록 2020.02.27 15:18
  • 조회수 68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선정을 요청한 6개 산단이 신규 또는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심사에서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등 2곳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다음달 1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나주일반산단, 나주혁신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강진산단 등 4곳은 2025년까지 재 지정됐다.

특히 재지정된 4곳은 각종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그동안 투자결정 보류 및 이전을 고려했으나, 이번 재지정으로 공장 신·증설 촉진 및 기업 경영에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생산이 저조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곳을 지정, 세제와 자금, 판로 등 특례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국세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 한전 등 공공기관은 산단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여기다 정책자금 융자한도를 비롯 신용보증 우대, 병역지정업체 지정, 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한 가점도 부여된다.

이 제도 운영으로 재지정된 4개소와 기지정된 목포대양산단, 영광대마산단, 담양산단 등 3개소 등 모두 7개 산단에 386개 기업이 신규로 입주해 세제·판로 지원을 통해 5천 161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신규 고용 2천여명과 연간 생산액 8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3개 산단 중 우리도가 이번 신규지정 2곳을 포함해 9개 산단으로 가장 많다”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산단과 기업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인 만큼 지원 혜택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