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1.7℃
  • 구름조금25.1℃
  • 구름조금철원24.0℃
  • 구름조금동두천23.2℃
  • 구름조금파주22.2℃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조금춘천25.1℃
  • 맑음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18.0℃
  • 황사서울23.8℃
  • 구름조금인천20.5℃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울릉도16.8℃
  • 구름조금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충주24.0℃
  • 구름조금서산19.5℃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군산17.4℃
  • 흐림대구23.3℃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많음부산17.8℃
  • 흐림통영17.0℃
  • 구름많음목포18.3℃
  • 흐림여수18.0℃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20.1℃
  • 구름많음고창17.7℃
  • 흐림순천18.8℃
  • 구름많음홍성(예)19.5℃
  • 구름많음23.6℃
  • 맑음제주19.3℃
  • 흐림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많음서귀포18.4℃
  • 흐림진주19.8℃
  • 구름조금강화19.6℃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4.9℃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25.4℃
  • 구름많음제천23.5℃
  • 구름조금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2.7℃
  • 구름많음보령16.0℃
  • 구름많음부여20.7℃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부안17.4℃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남원23.2℃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18.7℃
  • 구름많음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1.3℃
  • 구름조금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20.4℃
  • 구름많음장흥18.8℃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20.2℃
  • 흐림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9.2℃
  • 흐림봉화20.7℃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3.7℃
  • 흐림청송군20.9℃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3.8℃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거창20.9℃
  • 흐림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2.2℃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18.2℃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20.2℃
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

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
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선관위 홍보포스터650.jpg

 

[청해진농수산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A의 낙선을 목적으로 A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3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250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들과 선거운동원이 아닌자들의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엄단하여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참조 : 아래 - 관련 선거법)

 

 * 공 직 선 거 법 *

250(허위사실공표죄)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략...<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