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6.4℃
  • 맑음25.5℃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2.1℃
  • 구름조금파주21.1℃
  • 맑음대관령21.2℃
  • 구름조금춘천25.2℃
  • 비백령도17.3℃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6.6℃
  • 맑음서울23.5℃
  • 구름조금인천21.3℃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22.0℃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5.7℃
  • 구름조금서산23.1℃
  • 구름조금울진16.8℃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6.0℃
  • 맑음포항19.8℃
  • 구름조금군산21.1℃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4℃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5.0℃
  • 구름조금강화19.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5.9℃
  • 맑음제천24.5℃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3.1℃
  • 구름많음보령19.8℃
  • 구름조금부여24.1℃
  • 맑음금산23.4℃
  • 맑음23.8℃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3.3℃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7℃
  • 구름조금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4.3℃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1.1℃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6℃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5℃
  • 맑음23.1℃
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

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
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선관위 홍보포스터650.jpg

 

[청해진농수산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A의 낙선을 목적으로 A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3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250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들과 선거운동원이 아닌자들의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엄단하여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참조 : 아래 - 관련 선거법)

 

 * 공 직 선 거 법 *

250(허위사실공표죄)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략...<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