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4℃
  • 맑음11.9℃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1.8℃
  • 흐림백령도14.4℃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4℃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4.5℃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5.6℃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14.5℃
  • 맑음12.9℃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7.5℃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5℃
  • 맑음홍천12.3℃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1.2℃
  • 맑음16.2℃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3.0℃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2.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1.2℃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5.5℃
  • 맑음13.1℃
완도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 지급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113명에게 1억 지급 완료

완도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 지급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특수고용근로자 113명에게 1억 지급 완료

 

FB_IMG_1567321339760.jpg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신청자 147명 중 최종 심사 후 113명에게 총 1억 원을 신속히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노무 미제공) 또는 25% 이상의 소득 감소 시 최대 2개월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무급 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강사 등 프리랜서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 휴직자와 프리랜서 분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단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대상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7월 20일까지 지역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