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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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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통과

공수처법제정 148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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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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