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3.6℃
  • 맑음14.2℃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6.6℃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7.2℃
  • 구름조금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4.7℃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6.0℃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15.2℃
  • 맑음15.1℃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0℃
  • 맑음15.4℃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0℃
  • 구름조금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3.7℃
  • 맑음남해14.5℃
  • 구름조금12.8℃
독자기고]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자기고]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

완도소방서 소방사 곽병준

소방사 곽병준.JPG사진>소방사 곽병준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설치 대상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년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방처장이나 본부장, 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화재 발생 건수는 평균 4,407건이고 그중 5인승 승용차 화재는 2,140건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7, 부상자는 298명이다. 차량화재의 절반가량이 승용차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규정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승용차는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119에 신고하고 대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커지게 된다.

 

 차량화재는 일반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경우보다 대부분 운행 중 엔진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차량의 연료를 포함해 각종 오일류, 타이어 배터리 등으로 불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 만큼 차량용 소화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A, B, C급 화재를 모두 진압할 수 있는 것으로 구매하는 것 이 좋다. 여기서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를 말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기 전에 성능검사에서 인증 받았고 용기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소화기를 구매했다면 운전자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거치대를 만들어 제대로 고정해야 한다.

 

 자동차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법률 개정에 모든 차량에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반드시 확보해서 본인 및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