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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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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

더 높은 임금 유혹 노출, 느슨한 단속 이탈 부추겨
동료, 용역업체 등 고임금 유혹
합법적 입국 후 근무 지역 이탈
용역업체 숙소 제공, 적발 안 돼
불법체류 철저한 단속 필요 지적

법무부청사.jpg

사진>법무부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이 아니다.
강원도내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임금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농촌에서 무단으로 떠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강원도민일보(06. 07일자)에 따르면, 지난 61일 홍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다시 농가로 돌아온 A씨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B씨를 만났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홍천에 위치한 인삼농가에 배치됐다. 당시 같이 근무하던 1명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근무했다. 이때 같이 일하던 동료의 지인으로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농장보다 경기도 쪽에 있는 공장으로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날 새벽 두 외국인 근로자는 짐을 싸서 경기도로 무단이탈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농장의 사장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다시 마음을 돌렸다는 A씨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다른 곳의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특히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지만 용역보다 임금이 적다보니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이날 하루 일하기 위해 농가를 찾은 태국 국적 B씨 역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지 1년 정도다. B씨는 코로나 이후 단속도 많이 없고 용역업체에서 숙소도 구해줘 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다월급으로 받는 돈 중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두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다. 정식으로 입국해 외국인 근로자로 배치돼 일하고 있는 A씨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원 내외의 최저월급을 받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용역 B씨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이탈 이유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도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홍천 지역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을 알아서 찾아온다그렇게 찾아 온 외국인들은 임금을 계절근로자들이랑 비슷하게 주면, 또 도망가기 때문에 금액을 더 높여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에서 인삼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허모(54)씨는 단속 없이 입국자 수만 늘리면 농촌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 밖에 안 된다더 이상 불법체류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Y군은 10여년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하여 인력난 해소를 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인력이 필리핀에서 T주와 E주에서 입국하여 일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무단이탈하여, 인근 K시와 멀리는 타시도까지 불법 용역업체에 고임금의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 만파 일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Y군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찰청,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여 농가들의 피해 대책과 농가고용주들의 불법 묵인여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필리핀 E주에서 AJ군 두곳에 7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 일하던 중, 한달만에 A28명중에 18여명이 무단이탈을, J군8명이 무단 이탈하여, 해당지자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등록되었으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지 농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필리핀 E주 근로자 들이 오전에 만 일하고, 오후에는 그늘에서 잠만 자는 등, 일을 하지않는 이유를 한국에 가서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필리핀 E주의 브로커에 속아 50여만원의 소개비와 왕복항공비를 대출받아 자부담으로 한국의 농가로 배치되었으나 선진 농업교육은 커녕, 땡볕에서 힘들게 농사일만 시킨다며 불만투성이라는 것.

 

이에 계절근로자 일부는 속았다며, 본국에 35만원의 급료만 입금되었다는 가족의 소식을 듣고, 근무 1달만에 필리핀 본국으로 강력히 귀국을 요청하여, 출국한 근로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현지 지자체는 입국 즉시 마약검사와 산재보험을 가입 후 외국인 등록을 하여, 배치된 농가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와 함께, 법무부지시인 각 근로자별 개별통장을 만들어 임금지급 투명성과 근로자 인권보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을 하고 있으나, 농가고용주들은 작업거부로 데리고가라며, 농가 작업피해 대책 호소와 함께 계절근로자들은 속아서 왔다는 등, 본국 귀국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필리핀 T, C주 지역에서 전남 농어가 A군과 H군 등에 2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으나 1개월만에 A군지역 어가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이탈하였으며, 고흥군지역은7월6일 밤9시 KBS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잠적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등록을 하고, 현재 소재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남지역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면 배정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처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인 등록을 신속히 마치고, 한국에서 근무중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송출국가에서 한국입국시에 의무 가입토록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하고, 근로자 개별통장 개설시 가입 필수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7일내로 신속히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90일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5개월 계절근로자가 3개월 후는 두달만 이용하도록하는 개별통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전국의 각지역 농어가 고용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질병에 따른 여행자보험 5개월짜리가입과 법무부지침인 계절근로자 개별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들에게 입국후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국 후 7일 이내로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만큼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으로 행정개혁을 해야 할 것이며, 대다수 대한민국 지자체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질병으로 부터 치료를 위한 개선책을 세우고, 법무부는 5개월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법무부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규제개혁 개선에 정부당국은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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