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4.8℃
  • 비17.8℃
  • 흐림철원17.8℃
  • 흐림동두천17.8℃
  • 흐림파주16.6℃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8.0℃
  • 비백령도12.9℃
  • 비북강릉20.3℃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17.2℃
  • 비서울18.6℃
  • 비인천15.9℃
  • 흐림원주19.0℃
  • 비울릉도15.4℃
  • 비수원18.4℃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8.9℃
  • 흐림서산16.2℃
  • 흐림울진13.0℃
  • 비청주18.5℃
  • 비대전17.9℃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3℃
  • 비포항18.3℃
  • 흐림군산19.4℃
  • 비대구17.8℃
  • 비전주19.1℃
  • 비울산16.8℃
  • 비창원18.2℃
  • 비광주19.2℃
  • 비부산17.0℃
  • 흐림통영17.3℃
  • 비목포18.8℃
  • 비여수19.3℃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7.9℃
  • 비홍성(예)17.7℃
  • 흐림17.3℃
  • 비제주21.4℃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9.9℃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8.4℃
  • 흐림강화15.4℃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7.9℃
  • 흐림홍천18.8℃
  • 흐림태백15.2℃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6.7℃
  • 흐림부여19.9℃
  • 흐림금산17.9℃
  • 흐림18.4℃
  • 흐림부안19.6℃
  • 흐림임실18.3℃
  • 흐림정읍19.8℃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9.0℃
  • 흐림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9.2℃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4℃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18.5℃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9.3℃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8.3℃
  • 흐림구미18.8℃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0℃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8.4℃
  • 흐림18.7℃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 수협중앙회 최종 승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 수협중앙회 최종 승소

냉동창고 수산물 가공품, 농사용전력 사용 합당
한전, 43억여원 위약금 청구 소송 제기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고 기각

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jpg

사진>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이 아닌 곳에 부당사용 했다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다툼이 최종 수협중앙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5월 한전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사용 전력을 둘러싼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 공방은 수협중앙회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던 한전 측이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고, 이를 보관하는데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201911월 인천·경기북부·강원·감천항 등 4개 물류사업소를 대상으로 43억원가량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적 공방의 관건은 군납용 수산물이 가공품인지 아닌지 여부.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농사용 전력은 바다에서 나는 산물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수협중앙회는 수산업기본법 상 수산물의 정의 조항'을 근거로 들어 맞섰다.

 

이후 2021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한전 측의 청구가 기각됐고, 이에 불복한 한전이 항고한 건도 20224월 서울고법 민사 29-1부에서 기각됐다. 이에도 불복한 한전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인 2심의 판결과 원고측인 한전의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인 한전측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