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6℃
  • 흐림16.5℃
  • 구름많음철원15.8℃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7℃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6.0℃
  • 구름많음백령도16.7℃
  • 흐림북강릉12.8℃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서울18.7℃
  • 구름많음인천19.1℃
  • 흐림원주18.0℃
  • 박무울릉도14.4℃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4.5℃
  • 흐림청주19.1℃
  • 흐림대전17.4℃
  • 흐림추풍령12.8℃
  • 비안동13.1℃
  • 흐림상주13.8℃
  • 비포항15.0℃
  • 흐림군산18.4℃
  • 비대구14.1℃
  • 흐림전주19.6℃
  • 비울산13.7℃
  • 비창원14.3℃
  • 비광주15.9℃
  • 비부산13.9℃
  • 흐림통영14.0℃
  • 비목포16.4℃
  • 비여수14.8℃
  • 비흑산도14.1℃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6.8℃
  • 흐림순천15.2℃
  • 흐림홍성(예)18.2℃
  • 흐림18.0℃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7.8℃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6.1℃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12.4℃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8.4℃
  • 흐림보령19.9℃
  • 흐림부여18.7℃
  • 흐림금산15.2℃
  • 흐림17.9℃
  • 흐림부안18.6℃
  • 흐림임실16.6℃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7.6℃
  • 흐림영광군16.5℃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6.8℃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4.7℃
  • 흐림영주14.7℃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6℃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3℃
  • 흐림14.6℃
사설] 농지 투기하는 농업법인 엄단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농지 투기하는 농업법인 엄단하라

농사는 내팽개치고 땅장사만, 농지 취득심사·사후관리 철저

김용환 발행인 케리커쳐150.jpg

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업법인들의 농지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사를 짓겠다고 설립된 법인들이 본업인 농사는 내팽개치고 땅 투기를 일삼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감사원의 농업법인 점검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우선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 이상 차액을 얻은 농업법인 476곳을 조사해보니 97곳이 부동산 매매업에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해당 49개 시·군·구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37개 농업법인은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809필지를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되팔아 139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역시 55개 시·군은 합당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투기를 눈감아 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전환했는데도 버젓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도 17곳이었다.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지만 농업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별 농가에 견줘 충분한 자본과 경영능력 등을 갖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업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까지 주고 있다. 실제 2018∼2020년 농업법인은 법인세 1,136억, 취득세 1,149억, 재산세 132억원을 감면 받았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부실한 탓에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업자가 돼버린 농업법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감사원이 2020년 7월 농업법인을 조사해보니 3년 동안 482곳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매매나 태양광 발전 등 전기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이 모두 부동산 매매 등 농업 외 비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농업법인이 35곳이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사후관리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군·구는 농업법인이 땅장사 등 비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농지취득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농업법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