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2.4℃
  • 흐림17.5℃
  • 흐림철원19.8℃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3℃
  • 흐림대관령6.6℃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백령도11.7℃
  • 비북강릉11.2℃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5℃
  • 흐림서울18.5℃
  • 구름많음인천13.8℃
  • 흐림원주19.9℃
  • 흐림울릉도10.9℃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5.2℃
  • 흐림충주19.5℃
  • 흐림서산15.2℃
  • 흐림울진11.9℃
  • 흐림청주18.6℃
  • 흐림대전16.3℃
  • 흐림추풍령17.0℃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9.1℃
  • 비포항14.3℃
  • 흐림군산12.3℃
  • 흐림대구16.2℃
  • 흐림전주13.6℃
  • 비울산14.6℃
  • 흐림창원17.1℃
  • 흐림광주16.0℃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6.2℃
  • 흐림목포12.8℃
  • 흐림여수18.0℃
  • 흐림흑산도11.6℃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2.1℃
  • 흐림순천17.6℃
  • 흐림홍성(예)14.8℃
  • 흐림16.9℃
  • 흐림제주15.6℃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7.0℃
  • 흐림서귀포18.4℃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양평19.5℃
  • 흐림이천18.7℃
  • 흐림인제12.7℃
  • 흐림홍천17.3℃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8.7℃
  • 흐림보은18.0℃
  • 흐림천안17.6℃
  • 흐림보령12.1℃
  • 흐림부여14.6℃
  • 흐림금산16.1℃
  • 흐림16.0℃
  • 흐림부안12.8℃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7.6℃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2.6℃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7.3℃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7.5℃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2.8℃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8.1℃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6℃
  • 흐림영천14.6℃
  • 흐림경주시14.1℃
  • 흐림거창18.4℃
  • 흐림합천19.7℃
  • 흐림밀양18.7℃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7.7℃
  • 흐림17.5℃
권익위, 토지대장오류 34년 지났어도 바로잡아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토지대장오류 34년 지났어도 바로잡아야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권익위 로고.jpg

 

[청해진농수산신문] 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에 따라 ㄷ토지로 환지돼 토지대장이 새롭게 작성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년 완료됐다.

 

A씨는 198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상태였던 ㄱ토지의 등기를 생성하면서 분할된 ㄴ토지도 A씨 소유로 등기를 생성했다.

 

이후 30여년이 지나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A씨는 환지된 ㄷ토지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적 소관 지자체에 20221월 소유자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ㄷ토지의 소유자 변경과 관련해 환지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소유자 변경 사실을 당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며 소유자 정정 불가로 회신하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ㄷ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ㄱ토지에서 분할된 ㄴ토지가 환지된 토지이고 ㄴ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1981년에 A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A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부터 ㄷ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지자체가 1995년부터 ㄷ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A씨에게 부과해 해당 지자체는 A씨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고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도 ㄷ토지 소유자가 A씨라고 인정해 소유권 분쟁 우려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A씨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ㄷ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A씨로 정정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목적으로 작성·관리되는 공부(公簿)의 기재사항 오류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부상 기재사항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국민 불편해소 및 권리구제를 위해 즉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