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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외면 삼두리 주민 태양광 발전소 건립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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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외면 삼두리 주민 태양광 발전소 건립반대

군외면 삼두리 주민 태양광 발전소 건립반대
공사현장 인부들과 반대항의 주민 충돌

   
                            ▲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주민 태양광발전소 건립반대 현장

 [청해진신문]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마을에서 지난 5월23일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로 공사현장 인부들과 200여명의 주민들이 충돌했다.

이날 주민들은 인구가 밀집된 농가와 불과 몇 미터 앞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200여명 주민들과 공사장 인부들의 마찰로 완도경찰서 관계자 및 전라남도 담당 사무관 등이 현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마을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200여명의 삼두리 주민(이장 박경봉)들은 결사반대 항의와 함께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마을주민 동의와 사전답사도 없이 위해성 사업을 인가해준 당국을 성토했다.

현장에서 전남도청 담당사무관은 사전답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 하면서도 완도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늦게 현지를 답사했다는 도사무관은 마을 중심지에 태양광발전소 장소는 부적합 하다는 소견을 말하며 전자파, 광사, 열방사, 조망권 등 일부 피해예상은 인정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고 마을주민 B모씨는 말했다.

그러나 공사는 일시중단 하도록 사업주에게 권면 하겠으나 사업주가 사유재산권 행사를 주장한다면 대안이 없다며 주민들과 충돌 예방을 위해 소통 할 수 있도록 냉각기간을 갖자며 집단민원을 잠 재웠다.

이날, 삼두리 마을주민들은 전문가인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료에 의하면 축산업 생산성 감소, 농사 소출 감소, 인근주민 질병발생이 예상된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송신탑을 세울 경우는 전자파로 인한 주민 질병 발생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며 격분했다.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고싶은 집단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경찰의 민원 자제 요청도 주민들은 섭섭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박경봉 이장에 따르면 주민들은 마을 중심지에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특정인에게 허가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의 반대를 묵살하고 주변 농어민들에게 육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며,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얻어지는 공익적 필요성이 과연 무엇인지 건강의 섬 완도 지역사회주민들에게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함께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2007년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주민들의 태양광발전소 건립반대 설명문을 주민들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본지에서 단독 입수하여 원문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기동취재반,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20525.

                                   [원문공개]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태양광발전소 건립반대 설명문”

1.태양광 발전소측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주민의견을 완전 묵살하는 행태로써 이번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를 독단적으로 취득하였다. 산업자원부 회신에서도 발전사업 허가신청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고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이 사업자체가 계획대로 수행 될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허가가 난 지금 현재 신대리 전동민들의 결사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고 서명운동이 일부가 끝나 건의문과 함께 도청으로 보내졌고(급한데로 보냄) 현재도 계속 반대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전소 건립소식이 인근지역으로 퍼지자 현재 삼호동등지로 서명운동이 확산되어 조만간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거세게 불고 있는 반대여론은 계속된 주민민원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사태는 전기사업법 제7조 (사업의허가)기준에 나와 있는 2.전기사업이 계획되로 수행될 수 있을 것에 결국은 반할 수 밖에 없었던 허가였던 것이다.

2.외국의 성공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선정의 경우 사람의 인적이 거의 드문 사막이나 산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써 산지나 못쓰는 폐염전 부지, 인가가 드문 해안가 지역과 섬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입지부지 선정의 보편적인 기준에도 불고하고, 본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인구가 밀집된 농가와 불과 몇 미터 앞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본 글을 읽는 독자의 어린 아들 딸이 발전소 옆에서 큰다고 생각해보라. 지역이기주의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않을 것이다.

3.태양광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를 필요 업체에 공급하기 위해서 고압전선이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고압전선에 의한 영향과 전자파 장애는 다음과 같다.
①자기장으로 무선통신 장애 발생 ②심리적 위축감으로 정서불안 유발 가능성 ③태풍등의 자연 재해로 고압선이 끊어질 가능성 ④전자파란 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전기와 자기의 흐름으로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3가지 그룹으로 분류로 구분되는데, 파장이 짧은 방사선(X선이나 감마선), 자외선이나 적외선, 그리고 파장이 긴 마이크로파나 초저주파등의 전파이다. 이 가운데 마이크로파나 초저주파에 의해서, 전자기기의 오작동, 그리고 인체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⑤고압전선 부근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소아백혈병 발생율이 통상 4배 정도 높다는 보고가 있고, 60Hz의 전자파를 인간의 암세포에 쏘아주면 증식율이 160배로 증가한다는 실험결과가 있다. 그리고 기타 뇌종양 발생율이 높고, 여성의 유산등의 출산 이상이 많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 사업자측에서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적은 양의 전자파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바로 당장발전소 수미터 앞에서 거주하게 될 주민들은 100%전자파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단 1%라도 전자파가 나온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던가?

4.태양광발전소에서 설치되는 집광판 주변에는 태양빛이 들지 못해 주변 동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5.태양광발전소 시설이 들어 설 경우 집광의 이유로 인해 추후 거둬들인 농산물과 농기계등을 보관할수 있는 농업용 건물 등의 건립허가가 어렵게 된다. 이것은 농지법에 나와 있는 농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농민의 권리 마저 위협 받게 되는 것이다.

5.현재 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설명 의하면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게 되면 집광판의 온도가 STC조건(주변온도 25도, 기단 1.5mm, 1000W/평방미터)에서 평균적으로 주변온도에 비해 20~25도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건설될 대규모 태양광발전에서 오는 발전열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온도차는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줄 것이며, 장기간에 걸쳐 주민들의 인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번 사태 지역이 분지의 특성상 한여름 기온이 섭씨 40도 이상 나오는 지역임을 감안하면서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
한여름 기온 38~40 + (집광판 한개가 주변온도 보다 내는 온도 20~25도 X 18000평에 설치될 집광판 개수) + 대규모 집광판에서 내는 태양복사에너지 + 시너지효과(1+1= 2+@현상) = ???
한여름에 마치 난로 옆에서 사는 꼴이 될 것이다 ,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계산해보시길 바람.

6.실리콘, 갈륨비소, 황화카드뮴등이 성분인 반도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집광판은 전력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에너지과 화학작용에서 중금속 폐기물이 형성된다는 전기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데도. 사업자측은 석유 및 석탄 원자력 등의 기존 발전소보다 깨끗하다는 이유로 환경친화적 무한정, 무공해 청정 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단계에서 형성되는 중금속 폐기물이 100% 나오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와 조사서류를 함께 작성해 주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7.추후 집광판 세척에 쓰이고 생성된 폐수는 전혀 정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발전소 부지 속으로 스며들 것이고, 오염된 지하수는 현재 인근지역 주민들의 식수에 노출될 것이 확실하며, 나아가 이 물이 농업용수로 쓰여져 생산된 농산물 오염과 이로인한 소비자의 피해, 그리고 이 지역의 발전소 이미지로 인한 농산물 판로 차단은 확실하다. 현재 농산물시장은 출하지 출처를 공개하고 있고,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과연 어느 누가 발전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일,야채-요즘은 유기농도 소비자에게 어필하기도 힘이 붙임)을 사먹을 것이며, 본 글을 보시는 분께서도 사드실지도 의문이다.

8.발전과정에서 나온 중금속 폐기물은 차후 빗물 등으로 인해 금호강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어, 오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신대리 분지는 100mm정도의 집중호우만으로도 지반이 범람하여 강으로 유입되는 지형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금호강 상수도 보호구역은 알다시피 지역의 식수로 사용하는 소중한 자원임을 감안할때, 바로 수십미터 앞에 발전소가 세워져서야 되겠는가? 이러한 환경문제는 관련법상으로나 서류상으로 증명할수 없다는게 문제이다. 그러므로 지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게 이 때문인 것이다.

전기사업법 제7조 나와 있는 허가요건에는 4.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농촌가구 20~30가구 정도가 사용 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될 이번 발전소가 지역사회 전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주변 농민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며,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얻어지는 공익적 필요성이 과연 무엇인지 지역사회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혀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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