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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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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부정선거신고센터’ 운영

3월11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부정선거신고센터’ 운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농협(회장 최원병)이 오는 2015년 3월11일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최근 ‘농협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공명선거 종합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두 기관은 우선 시·도단위 순회 교육과 함께 9월21일 전까지 조합장 선거업무해설서를 발간·배포해 변경된 선거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키로 했다.

 정부는 8월1일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통해 공개토론회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공보에 제한됐던 대의원 간선제 조합장 선거 운동방법을 전화·문자·정보통신망까지 확대하는 등 조합장 선거 운동방법을 조정했었다.

 특히 9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3개 중앙회가 참여하는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선거 위탁일인 9월21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11일까지 중앙회 홈페이지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개설·운영키로 했다.

 또 12월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농식품부 장관, 농협중앙회장 등 공동 명의의 ‘공명선거추진 공동 담화문’ 발표에 이어 내년 2월 ‘공동선거 추진 공동 명의 당부 서한’도 발송한다.

 이어,본지에서도 공명선거 신고센터를 구성하고, 선거 위탁일인 9월21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11일까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홈페이지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한편, 이원기 농협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장은 “앞으로 개별 농·축협 여건에 적합한 차별화된 공명선거 추진방안은 물론, 부정선거가 발생한 조합엔 자금 지원 및 점포 신설을 제한하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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