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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FTA피해보전 축산업특별기금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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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FTA피해보전 축산업특별기금 조성 필요

FTA 기업 이익·관세혜택 거둬, 정부·국회에 촉구

한우협회, FTA피해보전 축산업특별기금 조성 필요
FTA 기업 이익·관세혜택 거둬, 정부·국회에 촉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한우 생산자단체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축산업 피해 대책의 하나로 축발기금과 다른 새로운 축산업특별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우 생산자단체가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 특별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한우협회는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영연방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 산업 중 축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 현재 운용 중인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과는 별도로 축산업특별기금(가칭)을 조성해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축산업특별기금 재원은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FTA 통상 이익의 일부를 거둬들인 세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환입받는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 또 기업들이 수입 또는 수출을 할 때 FTA에 의한 관세 혜택분의 일부를 직접 기금에 납부토록 하는 것도 재원 마련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축종별 생산비 절감과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망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한우협회는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축산대책에 축산업특별기금 조성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소속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여는 등 농정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분야에는 현재 1977년부터 조성한 축발기금이 있다. 정부출연금·KRA(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축산물 수입 부과금·대체초지 조성비 등을 재원으로 한 기금은 축산물 수급관리, 가축방역, 친환경 축산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축발기금 조성 총액 7조4791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5조7192억원은 이미 사업에 투입돼 있으며 현재는 1조7599억원만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축발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축산업특별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FTA로 이익을 얻는 산업분야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인 축산업을 지원할 재원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또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가격을 계산할 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대신 물가상승률 등 화폐가치를 새로 적용할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수입기여도란 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이와 함께 협회는 완전배합사료(TMR) 원료 유통센터 설립, 대도시에 대한 정육점형 식당 확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그에 따른 정부 예산 지원, 축산물 가격 하락시 농가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농수산 신재희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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