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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기분 재산세 11억원 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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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기분 재산세 11억원 1천만원 부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신우철 군수)은 토지와 주택 2기분 28,143건에 대해 2014년 정기분 재산세 11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 비해 부과대상은 750여건이 늘었고 세액은 4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신축건물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소액부징수가 과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본세기준)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달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고지서가 송달되면 9. 16 ~ 9. 30일까지 모든 금융기관 및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카드)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 신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완도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또는 읍면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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