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현호 전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박현호(완도1선거구) 전남도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도의원은 6·4 지방선거 전 순천대, 목포대, 조선대, 호남대 시간강사로 활동했는데도 선거공보물에는 교수역임이라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도의원은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받으면 전남 도의원직을 박탈당한다.<광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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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