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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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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

시민단체, 브로커 차단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
시민단체, 브로커 차단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지방 관가와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 이은 후속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재판에 넘겨진 기초·광역 단체장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월30일 중앙언론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6명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광역단체장은 입건된 12명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수사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권 대전시장은 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유사 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충북지사는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의혹으로 8차례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나머지 대부분 시·도지사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초단체장은 검찰이 공식 기소한 사례만 지금까지 20명이 넘는다.

여기에다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기소 대상이 최대 3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하학열 고성군수는 지난달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광주 동구는 전임 구청장에 이어 두 번 연속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다.

노 청장과 하 군수 외에 지금까지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양호 삼척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희진 영덕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김동진 통영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이미 1심 재판이 끝나 항소심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기소된 당선자들은 대부분 허위 사실 유포나 거짓 경력 및 학력 기재, 금품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의 경우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관권 선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무혐의 처리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나머지 교육감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민사회 단체 등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 선거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단체장은 신분 불안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펼 수 없다"면서 "세금이 낭비되는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단체장이 속한 정당은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장의 잇단 구속 사례를 접한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불편함'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A모(61)씨는 "호남정치 1번지라는 지역인데 구청장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면서 "벌써 재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애고 예전과 같이 임명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선거판에 염증을 느낀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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