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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군수,10년묵은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 관광객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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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군수,10년묵은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 관광객 호평

완도군 대형택시 인가 신청자 모집 공고

   
▲ 자료- 신우철 완도군수 2014년7월28일 오후1시발 청산도행 여객선서 현장군수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신우철군수는 재임 6개월로 접어든 지난 12월23일 완도군 대형택시 인가 신청자 모집 공고를 하여 10년묵은 고질민원 해결로 관내 사업자 및 주민과 관광객의 칭송이 자자하다.

관내택시사업자와 도서주민 및 가족 관광객들은 흑산도 등과 같이 완도관내 희망 택시사업자들에게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하면 5~6명의 가족들이 택시2대를 이용하던것을 편리하게 대형택시 1대로 즐거운 가족여행을 할 수 있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3선의 전임 김00군수가 10여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질민원으로 지난 10여년간 청산도에 9인승 대형택시 타시군과 같이 변경인가 승인해달라는 도서택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본지에서 꾸준히 기획 보도했다.

최근 본지 20140422-28자에 423명의 집단민원 이색 광고가 올라왔다. 광고 주내용에 청산도 택시사업자 일동은 전남 완도군 정치인(군수,도의원,군의원)들에게 다음의 공약제안을 드립니다! “청산도에 9인승 대형택시로 타시군과 같이 변경인가 승인하라! ”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허가 해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일파 만파 국토교통부와 감사원, 청와대에 알려졌다.

이에 본지는 전라남도택시조합과 전국택시사업조합 연합회 건의 및 주승용국회의원의 협조로 국토교통부는 기존택시 사업자가 경형, 또는 중형택시를 대형택시로 변경할 시는 2015년7월1일부터 택시조합에 신고하여 처리토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공포되었다.

또한, 전남 완도군은 내년 봄부터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관내 12읍면 택시사업자들과 주민등 일부 관광객들의 애로사항을 발빠르게 파악한 신우철군수는 시행되기 이전 법에 따라 완도군 대형택시 인가 신청자 모집 공고를 하여 10년묵은 고질민원, 423명의 집단민원을 취임6개월만에 해결토록하여 “큰 행정달인”이라는 주민들 평가를 받게 되었다.

특히, 전남 완도군 청산면은 슬로시티 청산도로 인구2,000명에 중형택시(승객4인승) 4대가 운영중으로 지난 10여년 전부터 주민들과 관광객의 택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36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은 청산도로 알려진 지역으로 전국의 타시도, 타시군에서 300여대가 운행되는 대형택시를 변경 인가 해달라는 단순 민원에 대해 전임 군수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는 것.

   
▲ 신안흑산도에서 대형택시를 운영하는 완도노화출신- 개인택시 서정표 씨

이에 본지는 심층 취재차 직접 전남 신안군 흑산도를 대표기자가 직접 방문하는 등 전남 여수시 금오도, 거문도, 전남 신안군 흑산도 등에서 수년전부터 9인승 대형택시가 운행되어 주민과 관광객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사항을 보도하며 관련 정부당국 건의에 나서게 되었다.

   

 전남도지사는 지난 2013년 11월 20일자(도로교통과-32962호)로 허가권자인 완도군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토록 조치하였다는 공문서 사본<자료 청산택시 제공>


또한, 전라남도 택시담당 및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택시총량제는 신규 증차 및 감차시에 필요한 것이며,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택시총량(기존 인가대수)의 변함없이 단순 변경하는 것임으로 자치단체장이 변경인가를 승인하여 전국적으로 300여대 이상의 대형택시가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004년10월15일(접수번호2357호)자로 택시총량에 증차 및 감차가 없는 경형과 중형에서 대형택시 변경은 총량(택시인가대수)에 변동이 없음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 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공문서 사본<국토교통부는 관련 법 훈령을 2015년7월1일 부터 기존택시업체 및 개인택시는  희망자에 한하여 관련 택시조합에서 신고제로 대형택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한편, 500만 관광객 유치를 군수공약으로 내건 완도군은 10년묵은 고질민원과 423명 집단민원을 민선6기 취임6개월만에 해결하여 “큰 행정달인” 칭호를 듣게된 “신우철 완도군수”는 관내 12읍면 택시사업자 및 주민과 관광객들의 택시 교통난 해결에 기여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 다음은 “완도군 대형택시 인가 신청자 모집 공고” 주요내용이다.

완도군 공고 제2014 - 436호

완도군 대형택시 인가 신청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79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대형택시 인가 신청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23.

                    완 도 군 수

1. 사업의 종류 : 대형택시운송사업
2. 인 가 대 수 : 제한없음.
※ 신규면허가 아닌 소·중형에서 대형으로 변경 인가
3. 신 청 자 격
❍ 신청일 현재 완도군수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 또는 양수한 자로서 대형택시로의 사업계획변경을 희망하는 자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제5조 및 제11조에 적합한 자
4.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4. 12. 23 ~2015. 1. 12 (20일간)
❍ 접수기간 : 2015. 1. 13 ~ 2015. 1. 17 (3일간)
❍ 접수장소 : 완도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4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팩스, 우편접수 불가)
❍ 심사기간 : 2014. 1. 18 ~ 2015. 1. 27 (10일간)
❍ 계획변경 인가 : 2015. 1. 28
<중략-자세한내용은 완도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 담당에게 문의바람>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23.수정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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