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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층간소음 갈등 우리 모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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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층간소음 갈등 우리 모두의 문제

바뀐 해결책을 알아 본다

층간소음 갈등 그저 남의 탓?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국민의 61%가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냥 허허 웃어넘기며 흘려버려야 할 여러 소리들이 소음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일한 안식처인 가정의 편안함을 깨뜨리는 주택 층간소음은 더 큰 스트레스로,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며 최근에는 “층간소음에 이은 살인”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3년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가 실시한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 88%가 소음피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그저 상대방의 탓만이 아닌 나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문제이다.

특히, 40%응답자는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강화를 원했으며, 공동주택 자율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응답자도 13%이라는 것. 이렇듯 층간소음피해에 대한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해달라는 요구가 점점 늘고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듯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층간소음기준이 지난 2014년 5월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새로운 층간소음기준이 강화되어 2014년 5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주간 : 1분간 측정평균 40dB(A) - 야간 : 1분간 측정평균 35dB(A)
* 순간 최고소음 기준 주간 55dB(A), 야간 50dB(A) 신설


이번규칙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기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생활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서 유념하면 좋을 듯 하다.

층간소음 기준은 그동안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해결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층간소음으로 아파트입주민 간 다툼이 일 경우 소음을 측정하여, 정해진 기준을 넘길 경우 소음을 내는 쪽에 주의나 자제를, 반대로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화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그 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 및 법규에 대해 살펴보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공동주택 거주자는 층간소음이웃사이트센터 전화 1661-2642에 민원접수를 할 수 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및 재산상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도 있다.

▶층간소음 피해보상 현행 기준(2014, 2월 변경)
-주간 : 1분간 측정평균 40dB(A) -야간 : 1분간 측정평균 35dB(A)
* 순간 최고소음 기준 주간 55dB(A), 야간 50dB(A) 신설

⇨ 기준 적용 피해 보상 예시
5dB(A) 초과 ⇨ 1인당 피해기간 6개월 이내 520,000원/ 1년 이내 663,000원/
2년 이내 793,000원 * 1세미만 유아, 환자, 수험생 있을시 20% 추가보상.


▶ 공동주택 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시행령 제57조)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항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하여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여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경범죄(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민사소송(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소송)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층간소음 해결책들이 나와있지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몸으로 체감할 수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이 더 나오면 좋을 것이다.

지난 2014년 5월14일부터 새로운 층간소음기준이 강화되어 2014년 5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층간소음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공동주택 입주민은 소통의 부재가 층간소음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른다.

한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배려하며, 층간소음을 유발한 입주민은 미안해하고 나이든 사람에게는 공손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의 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때 “작은 배려와 소통”이 모여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공동취재단;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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